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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r_슈카월드 요약리뷰

[요약리뷰] 슈카월드 - 쌉니다 기획재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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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요약

이 동영상은 한국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에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전체 유산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세율 10-50%).
  •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일괄공제는 5억원이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각자에게 5억원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 공제(5-30억원)와 기업 상속 공제(300-600억원)도 존재합니다.
  • OECD 국가 중 대부분(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는 약 2조원 감소하고,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현재 6.8%(약 2만명)에서 3.4%(약 1만명)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20억원도 상속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안은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당은 찬성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English Summary

This video explains South Korea's inheritance tax reform proposal. The government announced this reform at a time when Seoul apartment prices reached a record high average of 13.8 million won.

Key points:

  •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uses an "estate tax" approach, calculating tax (10-50% rate) after deducting allowances from the total estate.
  • The core of the government's reform is switching 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where each heir pays tax individually based on their inherited portion.
  • Currently, there's a standard deduction of 500 million won, but the reform would apply this deduction to each heir individually.
  • Spousal deductions (500-3,000 million won) and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30-60 billion won) also exist.
  • Most OECD countries (20) use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approach, while only South Korea, USA, UK, and Denmark use the estate tax system.
  • If implemented, tax revenue would decrease by approximately 2 trillion won, and taxpayers would decrease from 6.8% (about 20,000 people) to 3.4% (about 10,000 people).
  • For a family of four, even a 2 billion won Seoul apartment could become exempt from inheritance tax.
  • The government plan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2028 but needs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supports it while the opposition party opposes it as a tax cut for the wealthy.

 

 

 

 

상속세 얼마나 내려갈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OznH8xbKec

Transcript:
(00:08)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상속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정부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상속세가 바뀐다 지난번에 슈카월드에서도 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꾸준히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2024년 8월 27일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말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그게 바로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개편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정부도 되게 급한 것 같아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엔 ㅎㅎㅎㅎㅎ 죄송한데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약간 불충한 생각을 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참 묘한 타이밍에 그쵸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얼마를 찍었냐
(01:10) 부동산 114 기준으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 2022년 부동산 진짜 불장이었던 그 가격을 이미 넘었습니다 점점점점 넘고 있죠 13억 8천만 원 슈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상속세 정부 개편에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상속세는 이제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된 거 아니냐 왜냐면 한 채가 13억 8천만 원이요 14억 8천만 원 14억 8천만 원짜리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하는 게 이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말이 되냐 라고 이제 올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3억 8천도 작게 잡은 게 서초구는 29억 9천 5백만 원 강남구는 28억 평균입니다, 평균 비싼 거 아니고요, 평균 와 29 장난이다 평균 30억이요? 송파구는 19억 6천만 원 용산구는 21억 강남권은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02:15)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상속세 얘기를 드리기 전에 현 기준 상속세율을 먼저 보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 많은 분들이 과세 표준과 상속 재산을 헷갈려해 나도 상속세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상속세율 옆에 과세 표준을 보면 1억 원 초과 5억 원이라면 세율 20% 어? 나도 1, 2억 원 있는데 나도 세율 20% 내는 거 아닌가? 5억 초과 10억 원이라면 30% 어? 우리 부동산 5억 좀 넘는데 나도 상속세 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과세표준은 여러분들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원 넘으니까 나도 상속세 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상속공제를 빼야 되잖아요 상속재산에서 여러 가지 많이 빼는데 그냥 대충 러프하게 보면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들 채널 가서 보시고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빼야 돼 근데 이거 보통 얼마 빼냐? 일괄공제가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 이하는 안 내 일반적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03:14) 그럼 보통 공제가 얼마냐? 10억이에요, 10억 보통 공제가 배우자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리고 상속 받을 때는 보통 10억 공제야 공제되고 남은 게 있는 경우에 이 세율인 겁니다 내 재산이 1억 5천인데 세율이 20%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많이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현 기준의 주요 상속 공제를 보면 일괄공제 5억입니다 물론 기초공제 2억도 있는데 대부분 일괄공제로 가니까 5억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에요 최대 30억입니다 기업 상속 공제는 300억에서 600억이야 기업 걱정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걱정 많이 해요 기업 상속 받으면 어려우면 어떡하나 600억도 넘게 받았을 텐데 그렇죠? 한 700억 받은 분, 1000억 받은 분 걱정이 제가 잠을 못 이루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를 상속 공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넘어가야 상속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을 해서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이 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조세 연구원에 따르면
(04:14) 국민 세부담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부담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퍼센트 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35%라고 평균적으로 대답했대요 그런데 실제는 2023년 기준으로 6.8%입니다 그러니까 94%는 상속세 아직도 안 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는 1% 아래였는데 2022년에 아마 3, 4% 됐을 거고 2023년에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6.8%예요 아직도 94%는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를 낼 가능성을 좀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돈이 많으셔야 돼요 나도 상속세를 내고 싶다 내고 싶어야 됩니다 10억 넘고 내려야 되니까 나도 상속세를 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물론 최근에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6.
(05:04) 8% 옛날에는 5% 아래였어요 2%, 3% 그런데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막 올라가고 하지만 아직도 93%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실제 상속세는 3분의 1 정도는 나도 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아마 상속세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부자가 되실 거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면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 당연하죠 자산이 많으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에 따라 많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인하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서초구가 29억 9천만 원 강남구가 28억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06:01)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토허제가 해제된 다음에 강남 3구가 7년 내 최대 폭 상승하고 있다 야, 7년 내 최대 폭이었어? 야, 그 정도였어?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아직 안 탔는데 형들 같이 가야지 뭐 이리 성질이 급해 조금만 더 밀리면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임장 좀 빨리 다녔어야 했나? 진짜요? 어, 어, 어 어... 그쵸? 이... 이게 서울 아파트고 강남은 또 다릅니다 서울 전체와 강남은 달라요 서울도 죄송한 표현인데 외곽은 많이 안 오르고 이 가장 그 뜨거운 지역 있어요 그 토허제 하는 지역 토지거래 허가 있는 그 지역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데 물론 2018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때 와..
(06:49) 부동산 안 갖고 있음 포모에 빠져서 나 혼자 거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던 그때보다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지 그때까지 가면 안 되지 자구 일어나면 부동산에 붙어있던 가격이 바뀌던 그 시절 그 시절보다는 살짝 부족하지만 지금도 뜨겁게 오른다는 거고 연합뉴스에 나온 신문 기사를 좀 갖고 와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실엘스 전용 84제곱미터 30억 대치동 래미안 비싼 데지 비싼 데는 그래 인정을 하자 평균 가격 아니고 93제곱미터 45억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대치동 레미안이래잖아 대치동 래미안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자료 만드는 친구들이 비싸다고 갖고 왔는데 비싼 데를 알아봤구만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급기야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죠 만약 부동산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할 수도 있다 다시 설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불장이 꺼지지 않으면
(07:50)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토허제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재지정 가능성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아 그리고 와 우리집 오른다구요? 아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그쵸 그쵸 몇 개 안 되는 그 뭐 있죠 뭐 용산 뭐 뭐 서초 뭐 송파 뭐 그런 데 그런 데 그 8개의 다른 도? 음... 광역시? 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쵸? 어... 쉽지 않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그쵸 뜨거운데 고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뜨거운 바람이 서울을 제외하면 여기 서울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서울 전북 정도 빼면 아직은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뜨겁다는 거죠 특정 지역만 이제 불타오르고 있다 주식시장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특정 누가 상한가 치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섹터가 좋다 주식시장 전체는 아직도 뭐 소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08:53) 일괄공제를 적용해도 보통 상속세 면세 기준이 10억인데 배우자 있고 자식 있고 했을 때 이미 주택 등 자산이 10억 원은 훌쩍 넘어갔어 7억짜리여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오르더니 이게 13억이 됐네? 그럼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되네? 뭐 이러다 보니까 상속세 대상 숫자가 늘어나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2015년 상반기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고요 이번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뀐 상속세 얘기를 드릴 텐데 아까 10억 공제라고 그랬잖아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10억 이상 보유 가구가 10.
(09:30) 9%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전체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4.5억이에요 56.9% 순자산 3억 미만입니다 통계청 기준이에요 10.9%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냐 상속세를 낼 만한 그런 거겠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 33억입니다 와... 눈높이 높은 거... 눈높이 정말 와... 아까 얘기 드렸지만 10억이면 10.9%예요 10억이면 상위 10%는 부자가 아닌가? 부자의 기준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평균 33억이면 상위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들어가나? 2, 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부자다라고 했을 때 순자산 기준 순자산 기준 33억 정도가 부자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24억 정도 하다가 33억으로 부동산 상승이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33억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서울에 계시면 안 됩니다
(10:34) 서울 기준으로는 44억이에요 장난 아니구만 그거야 부자니까 부자의 커트는 원래 어렵지 부자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44억 전국 평균이 33억이고 서울은 44억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27억, 28억 부산도 비슷해요 27억, 28억 대구 다 비슷해 서울만 44억 서울은 아까 부동산 봤잖아요 평균 30억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있고 나이대로 보면 저는 정말 순수한 20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 것 같냐 우리 20대, 22억 (짝짝짝) 형은 응원한다 그래 그 순수한 마음 계속 가져가 그래 이렇게 좀 순수한 맛이 있어야지 말이야 저처럼 이제 좀 닳고 닳다 보면 한 40억 정도 생각하는데 어렸을 땐 좀 순수하게 한 22억 정도로 생각하죠 이제 그쵸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겪다 보면은 39억 뭐 이런 거 점점 왜냐면 듣는 숫자가 높잖아 우리 부장님이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대 우리 대리가 뭘 샀는데 3억이 올랐대 듣다 보면 점점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눈높이가 이렇게 간다 가기 때문에
(11:36) 저처럼 되면 이제 한 40억 얘기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갤럽의 조사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여론 52% 국민 전체 비율이 높아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82%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이 지금 50%인데 이거 40%로 내리는 것도 69%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최고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좀 내리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과반수가 찬성했어요, 53% 정부는 일반 국민은 71.
(12:16) 5%가 유산 취득세라는 걸로 바꾸는 거를 찬성했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그러면 유산 취득세는 뭐냐? 유산세는 뭐고? 말은 어려운데 실제는 간단합니다 유산세는 왼쪽이에요 유산이 있어 물려주신 게 그럼 거기서 아까 보여드렸죠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 20%, 30%, 40%, 50%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남은 유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을 사람들, 상속인들이 나눠가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물려받은 재산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나눠가져 이게 유산세인데 유산 취득세는 뭐냐? 다릅니다 일단 유산을 나눠 배우자건 자녀건 자녀가 셋 있으면 셋한테 나누고 받을 사람이 다섯이면 다섯 등분으로 나눠 그 다음에 각 상속인들이 받은 거에서 세금을 떼요 뭐가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전체 유산에서 떼면 세율이 높잖아 전체 유산이 50억이라고 쳐봐요 50억에 대한 세율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20%, 30%, 40%, 5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3:19) 그런데 내가 50억인데 상속인이 5명이야 그럼 1명당 10억밖에 안 받잖아요 10억에 대한 세율은 낮잖아 일괄 공제도 되고 그럼 당연히 세금이 유산취득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각자 받은 거에 대해서 내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낸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예를 들면 다 이해하셨겠지만 간단한 예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15억이에요 그런데 물려받을 자녀가 3명이었어 기존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15억에 대해서 공제할 거 하고 일괄공제 아까 5억이라고 그랬죠 이거 빼 상속 재산 15억이지만 과세 표준은 10억이 됩니다 그럼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2억 4천이에요 그럼 받을 3명이 8천만 원 (x3) 나눠서 상속세를 냅니다 각자 5억씩 받고 그러니까 세금 2억 4천을 3명이 나눠서 내죠 15억에 대한 세금을 붙였으니까 상속세를 이게 지금 방식이야 앞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바꿀 방식은 뭐냐 아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나는 5억밖에 안 받았는데 왜 15억에 대한 세금을 내
(14:22) 5억을 상속했다고 치고 5억에 대해서 매겨주세요 그런데 일괄공제는 5억이라며 내가 받은 게 5억인데 공제를 5억을 해줘 그럼 나는 0원이죠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죠 과세표준은 0이 되잖아 5억 받았는데 공제로 5억, 0이야 상속세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까 그럼 나두 0, 얘두  0, 얘두 0, 3명 합계 0 한마디로 15억도 3명이 나눠받으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거죠 2억 4천만 원이 없어질 수 있는 그게 개정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 보고 결국 이거죠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형평하냐 상속진들이 각자 취득한 각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적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정부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지금까지 말한 그거라고 하겠죠 지금 이건 안입니다 방안이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지금 정부가 이 안을 가져온 이유는 상속세에 부담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15:26) 상속세가 지금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2010년에는 1.2조 원이었는데 상속세가 2014년에 8조 원까지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겠다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자녀 한 명이 10억을 받은 가구가 있고요 50억이라는 유산을 5명이 나눠가던 가구가 있다 똑같이 한 명당 10억을 받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세금이 다르죠 오른쪽이 훨씬 큽니다 자녀 5명이 10억 씩 나눠가지는 게 왜냐하면 각자가 받은 게 아니라 50억에 대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이쪽이 세금이 높은데 사실은 얘도 10억 받고 얘도 10억 받은 거 아니냐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형평에 부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말한 유산취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더라 유산세처럼 하는 거는 4개 나라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16:26) 선진국이네? 생각보다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하고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다 이해를 했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 다음부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과세 방식이나 납세 의무를 전부 다 유산취득세가 뭡니까? 개별 각자 각자로 바꾸겠다 지금 어떤 커다란 재산에 대해서 매기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현행은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간의 연대 납세를 합니다 아까 전에 뭐 50억 3명 나누면은 2억 4천이 세금이 발생했는데 8천, 8천, 8천, 3명에 나왔잖아요 그거 연대 납세예요 물론 각자가 받는 상속 재산 한도에서 연대 납세를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각자가 받은 거에서 각자가 알아서 납세의 의무를 내게 하겠다 연대 납세는 아주 제한적이기만 하고 이제는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것도 개별 합산하겠다 이건 뭐 몇 개까지 알 필요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사전에 옛날에 저기 다른 어디 재단에 20억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산이 30억이야?
(17:27) 그럼 나는 3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 줄 알았는데 기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는 이 재산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50억에 대한 세금을 매기더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이 경우에도 각자 개별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만 개별 합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시를 보면 간단합니다 말은 굉장히 긴데 40억 재산이 있어요 상속 재산 15억 물려주고 25억은 임직원한테 기부했어요 훌륭한 분이네요 재산의 40억 재산 있는데 25억을 임직원한테 기부를 했어 우리 직원들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아들한테 15억밖에 안 물려줬어요 하지만 현행으로 치면 과세 대상은 기부한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40억에 대해서 매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 자녀 입장에서는 15억밖에 안 받았네 15억 해주고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게 이번에 개별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복잡해도 정부가 얘기한 안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상속인 인적공제 재설계 아이고 복잡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현행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합니다 이게 기초, 말이 어려운데
(18:27)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친 것과 일괄공제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공제가 한 명당 5천만 원이야 자녀를 6명 놔도 3억밖에 안 빼줘요 그럼 기초 2억에 3억을 더해도 5억밖에 안 돼 일괄공제가 더 커 자녀를 일곱을 놔야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사실 자녀는 이게 의미가 없어 일곱을 누가 놔? 일곱을... 이건 의미가 없고 그냥 5억이에요, 5억인데 이제는 이것도 상속인 개별로 다 5억(x5)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사실 말은 복잡한데 사례를 보면 명확해요 자녀가 둘이야 얼마를 물려받건 일괄공제를 5억을 해줬어요 5억을 빼 이번에는 자녀 A도 5억 자녀 B도 5억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원래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기본 공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10배로 늘려줬다고 보시면 되고 자녀가 넷이면 5억(x4) 20억 자녀가 다섯이면 5억(x5) 뭐 이런 식으로 빼주니까 상속 받을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식 다 개인, 개인이 개별 공제를 가져 간다고 볼 수 있고요
(19:30) 기업 상속 공제 제도도 약간 손을 봅니다 이건 뭐냐?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인에게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보면 간단한데 자녀가 2인이 있고 상속 재산이 1200억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있고 가업 말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아파트 같은 거 물려받은 자녀가 있어요 각각 600억, 600억을 받았어요 그래도 구분하지 않고 600억을 빼줬어요 구분하지 않고 A나 B나 일괄로 그런데 개정부는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600억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땅으로 받은 자녀는 가업을 승계한 게 아니니까 안 빼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한 건 이 정도만 알고 안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을 하면 세수가 감소되죠 세수 감소는 2조 원이 조금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인원도 현재 과세자가 한 2만 명 된대요 1만 9,900명 전체 결정인원의 6.8% 정도가 상속세 대상인데
(20:34) 유산취득세으로 전환이 되면 절반 이하 지금 한 2만 명인데 1만 명 현재 기준 34% 96%의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서울 아파트 20억짜리도 배우자가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억짜리도 0원이야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10억 아까 전에 자녀 공제 다 개별로 한다며 A도 5억, B도 5억 10억? 5억, 5억 해서 20억을 빼줘 20억 같이 해서 공제를 20억 하면 0원이죠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0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할 거냐? 어
(21:19) ... 야당이 조금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통과시킬 것 같은데 민주당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 감세 아니냐? 자기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배우자 한 명,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돌려보니까 상속 재산 50억 이하 1자녀 일반인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 50억을 넘어가야 혜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는 놀랍게도 국회대로 또 다른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가 법률 만들려고 상속제도 만들려고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정부가 정부안을 내미냐? 이거 기재부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낸 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안은 뭐냐? 아유, 왜 이렇게 안이 많아? 국회의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여당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춰야 된다 50%에서 40%로 일괄공제 5억으로 안 돼 5억으로 안 돼 10억으로 가자 묻고 더블로 가 10억 그리고 유산취득세까지 그럼 개별 10억이면
(22:15) 장난 아니죠 그냥 화끈하게 상속세를 깎아주자 이게 여당의 안이고 야당은 안 된다 이게 민주당 최고세율 50% 가자 일괄공제 올리긴 올려야 돼 8억 정도 그리고 유산취득세 안 돼 유산세로 가자 라는 게 안이라는데 계속 바뀌니까 사실 이 안은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에 따르면 현재 양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합의했대 배우자는 아직도 근데 불분명해 안이 불분명한데 상속분 전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배우자 상속세는 0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법정분에 대해서만 0인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소득세 최고율을 좀 낮춰달라는 뜻으로 저는 들렸는데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무상취득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것도 낮춰달라 또는 상속세를 45%로 하던지
(23:17)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아직 안입니다 정부안도 있고 이 두 정당의 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놀랍게도 중국도 현재 상속세 부과를 논의 중입니다 지금 양회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행사 중국은 상속세를 뭐 어떻게 올린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이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중국은 상속세가 없어 응? 천국인가? 그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은 이론상 사유재산이 없잖아 이론상, 행론상은 물려줄 게 없어 사유재산을 자본주의의 잔재 그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런 저런 저런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본주의 놈들이 자본가 놈들의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훌륭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게 없어서 사유재산이 이론상 없는데 그럼 이론상 없는데 이론상 어떻게 세금을 물리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수침체가 되고
(24:15) 세입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현실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죠 이론상이고 나발이고 저 놈 부자네? 야 마윈보니까 돈 많더라 내라 그래라 세금 제도를 개선하면 부의 분배가 향상되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또 부의 분배하면 또 공산주의니까 내수침체를 무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거꾸로 없던 세금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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