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재개발 문제, 특히 권리산정 기준일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글 요약:
-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으로 인한 혼란을 다룹니다
- 이 기준일 이후 준공된 건물 소유자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
-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정책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재개발 과정에서의 쪼개기 문제(큰 부지를 작게 나누어 더 많은 입주권을 받으려는 시도)
- 서울시와 구청 간의 책임 전가 문제
- 해결책으로는 명확한 조례 개정과 사업성 보완 방안 마련 필요
English Summary:
- Discusses confusion surrounding Seoul's redevelopment policy, particularly regarding the "rights determination base date"
- Property owners whose buildings were completed after this date face mandatory cash settlement, causing disputes
- Inconsistency in standards between different Seoul city policies (Quick Integration Planning vs. Moa Town)
- Issues with property splitting (attempts to divide large properties to gain more occupancy rights)
- Problem of responsibility shifting between Seoul City and district offices
- Suggests clear ordinance revision and measures to maintain project feasibility as solutions
- Highlights fundamental issues with urban redevelopment in dense cities like Seoul, where consensus between stakeholders is difficult to achieve
-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majority-based decisions affec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서울 재개발 대혼란 벌어진 이유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Hj2FwX7XGc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네 자 오늘따라 뭐 유난히 잘 보이는 거 같습니다음 안경을네 어울립니까 이거 어울립니까네 안승찬 대표가 얼마 전에 나오셨던 브리즘에서음 협찬을 줬어 야 진짜 유튜브 진행하다 협찬도 받고 정말 야 짜 눈이 안 나쁘다는 이유로 정말 나 협찬도 못 봤고 요게 제가 약간 재보니까 귀가 약간 짝짝이 그래요 한쪽이 높대 그렇지 exactly the 일 수 없습니다 어이 여기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춰졌다고음 하여튼 자랑 꼭 해 줘라 우리가 큰돈 들여서 너 협찬을 줬다 여러분들 그 옷과 신발은 각자 맞는 사이즈에 맞춰서네 신지아 입잖아요 근데 안경은 얼굴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그냥 맞는 거를 골라서 그냥 쓰고 있는 거라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걸 너에게 맞 쳐서음 해주겠다는 사업인데음 뭐 잘 되시는 거 같습니다
(01:04) 브리즘 제가 한번가 봤더니 오 그럴 듯합니다 좋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쪽 매출 좀 더 올라가면 응 우 인수해 아니 광고 한번 더 하라 해라 예 저희가 요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언더스탠딩 위해서 뭘 이제 사 주고 하는 거 안 해 주잖아요 여러분 뭐 티셔츠를 사기 합니까 뭐 쌀쌀하다고 후디티 했더니 그것도 뭐 별로 안 팔렸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사지 마시고 안경 쓰시는 분들은 어 맞춤안경 리즘 평생에 한번 써 보십시오 뭐 인생이 뭐 있습니까 좋은 거 한번씩 해보고 가는 거지 금 비싸 아 싼데 비해선 조금 비싸 이게 10만 원은 넘고 30만 원은 안 하는 뭐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네 뭐 부담되시죠 솔직히 그러나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형 맞춤이라는게 또 어집니까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부동산에서 또 또이 부동산은 뭐 놀란이 이렇게 말 모르겠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건데네 그거는 제일 안타까운게 뭐냐면 너무 비싸 어
(02:07) 그 비싸 나 비싼 건 문제죠 뭐 그거 아니면 뭐 별로 없어네 근데 재개발은 재개발은 권리를 언제까지 네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냐 그 기준 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재개발이 근본적으로 이상한게 땅 지분이 두 평 있는 사람과 땅 지분이 10평 있는 사람은 다섯 배 격차가 나야 되는데 두 평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상대적으로 머릿수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머릿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평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쪼개기 다섯 개를 쪼개서 두 평짜리 다섯 개로 만들어 놓으면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재개발이 진행된다 싶으면 그냥 다들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쪼개기 해도 의미 없어라고 딱이 잘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일 그 기준일 그게 중요한데네 중요한데 요게 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이다 어 난리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요 얘기 좀 배워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네미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등 콘설 김재영 소장입니다 김재
(03:11) 소장님은 딱 이렇게 설 이렇게 소개하 어 그냥 딱 외모만 보면 와인 전문가나네 무슨 그 실크 전문가 같이 보이지 않고 뭐 저 험한 재개발 뭐 이런 거 안할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한 인상이라서 아 근데 실제로 전공하는 거 보면 막 벽돌 날라다니고 막 그러신 거 같아요 예 저희가 하여튼 대충 설명했는데 그런게 맞죠 권리산정 기준 일이라고 하나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 더군다나 제가 맨 마지막에 해 드리고 싶었었던 통찰을 이프로 님이 먼저 해주셨어요네 어느 정도 원래 그래 사람이 이게 인사이트 리라고 불립니다네 인사이트 리에 맞게끔 해주셔서 어 사실 권리산정 기준 일이라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는 있어어요 근데 쉽게는이 먼저 또 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리를 선정하는 기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왜 되는 건가요 신축 아파트를 받기
(04:14) 위해서죠 즉 분양 자격 입주권 자격을 받기 위해서 너 되게 오랫 살았던 사람이네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게 또 어떤 법이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또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쪼갠 시점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지이 물건 자체가 정확하게 자격이 있는 거다라고면 그 이후에 매수한 거 자체를 우리가 청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물권을 갖다 쪼개는 그 시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포커스 맞춰보 예전에 쪼갠 건 뭐 모르고 쪼갠 거니까 이거는 다 인정해 줘 근데 이후에 쪼갠 건 너 이건 문제였네 너 이거 알고 쪼개지 그렇게 따지는 거죠 어 맞습니다네 옛날에는 진짜 집이 집이 좀 쪼개서 지어야 될 거 같아서 그냥 순수하게 쪼 100평짜리 단독 주택인데 원룸 건물에서 한 20개 들렸어 왜 그럴 수 있잖아 순수 순수한 마음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진행이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계속 조합원 숫자가
(05:20) 늘어나니까 그렇죠네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화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서울시에 서 이제 내려보낸 공문 있데 어 여기 타이틀부터 권리산정 기준을 조정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준이라고 하면 분양 자격을 받지 못할 사람들인데이 사람들이 원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푸기 방지 대체를 갖다 했었지만 좀 아무래도 좀 완화를 해 줘야 될 거 같다 근데이 완화 조정 신청서를 좀 누가 구청에서 좀 작성해서 한번 제출 좀 해봐라고 내려놓 거죠 너는 원래 안 되는 애였는데네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먼저 있는 거고요 그럼 먼저 이걸 봤었을 때는 크게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어 왜 이걸 왜 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안 됐었는데 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뭘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뭘 잘못한 거지 지금부터 설명
(06:24)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 사실은네 그러면 왜 바꾸려고 하느냐 네면 아 무섭습니다 문구 자체 졸속 신속통합기획 결사반대 오세운 살리고자 국민 잡냐 이런 식으로 막 시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통기획 소급 적용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불편하겠죠 도대체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하고 하고 보면 일단은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 필가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일이다라고 했는데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쪼은 애들은이 분양 자격을 안 줘라는 것까지는 심플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건축 허가는 누가 인허가를 내주죠 후에서 내 지자체가 내주죠 인호 관청에서 내줬는데 나는 적법하게 건축을 받았어 근데 건축 도중에 기
(07:30) 뚝 떨어졌네네 그리고 난는 이제 중공은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졌어 뒤 뒤에 다 졌어 그러면이 건축주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 저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야지 건축을 허가 받고 나서 준공까지 하나의 통 통의 프로세스인 건축 허가를 그럼 내주지 말든가 그러면 저 저 할 거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곧 앞에 있는데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고 할 수 있죠 너는 이거 받으 못 한다 알고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무음 없다가 허가해주고 나서 공하 저걸 못하게 했으니 이상한 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네 그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네들이 분양 자격이 안 나옵니다 왜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분양이 안 나오는 거고 아 어쨌든 다 지워진게 권리산정 이후니까 그러니까 날림공사 하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지어야지 말이 됩니까 저게 그래서 들어 는 받니 금청 해 그래서 나는 이제
(08:37) 솔직히 모르는 일이죠 진짜 여기가 재개발 바람이 부는 거를 알면서도 분양자격을 위해서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어 나 신축 빌라에 실고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현금 청산 자로 바뀌었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심은 모 모르지만 뭐가 됐던간에 내 재산이 그 감정평가 금액을 청 당한다라는 사실은 확정이죠 그렇다 보니까이 사람들이 어 내 재산권을 갖다가 너네 멋대로 피해를 주느냐 좀 억울하다 말 그대로 이프로 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라고 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갔다가 시를 많이 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 이거 조금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불쌍한 거 같아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를 조정을함으로써 그러면 원래라면 얘네들은 분양이 안 나오는 건데 권리산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중공 이후로 갔다가 특정 시점을 다시 바꿨다 그럼이 사람들은 권리산정 기준을 전에 쪼개진 거니까 구조가 구제가 되겠네 그죠 구제가 되겠죠 그
(09:40) 건축 허가가 난 시점에 준공됐다 간주하고 권리산정 기준를 그렇게 적용하면 되잖아요 아 그죠 아 근데 여기서는 저도 안 그래도 이거를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가 궁금했었는데 그 허가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건축 허가 받은 애들까지 구제 해 줄게라고 간다기에 그냥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를 좀 뒤로 바꾸겠다 아예 기준를 기준일을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있으면 뭐 2022년도 특정 시점을 하 그 그럼 그 사이에 또 건축가가 받고 중공 못 하 애들 또 생각니까 장하는 거야 그게 사실 또 넌센스 gen 한데 그거를 일단은 서울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너네가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얘네들 아지는 구제해 줄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나눠서 올려 보내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 구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 자 임의대로 구제하고 말고 하라는 건데 그게 행정이라고 아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조금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건축
(10:43) 효과를 내 준 상태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분영 자격이 없는 거였다면요 너희는 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기 한 거네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럼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뭐 앞으로는 그럼 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라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경우만 권리산정 기준를 바꿔 준다는게 좀 이상한데요 특정 건물의 준공 이후로 건주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까지 우리는 원래 착공 했으면 이거는 완공까지 프로세스를 밝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 컨셉 자체가 야 개발되는 거 보고 나서 쪼개면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못 쪼게라고 날짜를 정하는 거니 이때 이후에 착공한 건 잘못이지만 그 이전부터 착공하고 있었는데 준공 안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제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니까 그거는 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어 그 지금 이상했는데 아니면 아니야 지금까지도
(11:47)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으니 아쉽지만 이렇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지음요 경우만 바꿔 준다는게 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권리 산용 기준일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역사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가 처음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 웃겨주는 건데 그럼 일단은 법은 어떻게 되느냐 단 하나씩 한번 원칙을 듣고서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법령을 한번 따져 보게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경 정비 조례를 한번 보게 되면 36조에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1항을 보 을을 람 쭉 있 주 가지고 있다든가 이제 90m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등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항 규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 즉 입주권 하나밖에 안 주겠다 정확하게는 독립 분양 자격을 각자 안 주겠다는 사항인데 즉 이게
(12:52) 쪼개기를 막는 사항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포인트는 이항 6호 정이에요음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로 나대지에 제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다세대의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쪼개기 쪼개기가 있잖아 이게 쪼개기 이게 쪼개기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 분양 작용 하나였었다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 나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와라고 하니까 한 2 20개로 갔다가 혹은 개로 갔다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예 그 분 되 돈을 겠지 예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때돈을 버는게 맞죠 근데 이렇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증가하게 아 이렇게 수분양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각자의 이득을 갖다가 취하다 보면 공익적인 측면 즉 재개발 사업 자체가 엎어질
(13:56)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에서는 막아놨습니다 다테 울 조상 막 그러이 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신축빌라 이제 쪼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본 건데 지금 여기 권리산정 기준일의 포인트가 되는 거는 기본 계획 수립이 언제냐 기준으로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서울시 구조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된 권 이제 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신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구조례 같은 경우를 먼저 보고 보면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이 경우는 건축 허 가죠 혹은 그 이후라 하더라도 애초에 이런 쪼개기는 거 자체가 막 그때 당시는 막 원룸으로 갖다가 고시원 같은 걸로 난립하다 보니까 아 이거가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지 정식으로 우리가 59m 넓게 크기 크기 방 세계 화장실 두 개 만든 거는 쪼개기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 주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또 또 분적
(15:00) 줄게라고 원래 서울시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근데 신조례 가게 되면 그런 기준이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권리산정 기준 이후로 준공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경우에만 분양 제를 준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서울시가 예전에 조례상 갔다가 허가 기준으로 주긴 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었다 이민 주경 정비법에 쪼개기 금지 대한 규정은 없었었는데 서울시가 이거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엉망이 될 거 같아 이의로 조례로 갖다이 막아 놓은 거지 특정 기준이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2008년 7월 30일 기준으로 갔다가 신축빌라를 입주권 안 주겠다라고 했지만 2008년 도면 지금부터도 몇 년 전 얘기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조적조 같은 경우는 20년만 넘어가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거든요 최근 콘크리트는 30년이고 그다음에 벽돌로 지어놓은 빌 라고 하면 이제 좀만 기다리면음 어 우리 20년 태에서 노후 불련 건축물인데
(16:04) 언제까지 2008년이 거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이제 도시 정비법에 기정이 됩니다 권리 상정 기준이라 거를 만들어 놔서 쪽이 기준 이후로 쪼개진 거는 이쪽 안 줄게라고 바꿔 나간 것이고요음 그러면 그런데 이때 할 때 건축허가 기준으로 안 하고 준공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있다가 풀 건데 아 벌써 말씀하시니까 미리 말씀은 해 드릴게요음 이것도 사실 법적인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그 그런 거 같아요 이거를 건축허가 기준으로 해야지 준공 기준으로 하면 다 짓고 있는데 일주일의 준 공인데 그 딱 그 권리 산정을 정해지면 그거 못 인정 못 받는다는 건데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도입돼 있는 신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36조 분양 대상에 대한 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6 이항 6호를 봤을 때 공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예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 이제 준공도 아닙니다 허가도 아니고 그러면
(17:09) 구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안 준다라고 써 있는데 부이에 이제 경과 조치가 있죠 여기서는이 조례 시행 이후로 최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허가 기준으로 갖다가 살리려고 했었다고 하면 애초이 조례 자체도 부칙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다가 허가가 쏙 빠졌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이 경계 선상이 있는 거죠 허가은 이미 받아 놨지만 이제 어 나는 중공 나중에 났어 권리 기준이 이유야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는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조가 되 요신 조에 따르면 그 문구 해석이 애매하고 조례를 만들었네요 저 법을 잘못 만들었네 오히려이 문구 해석대로 가게 되면 사실 더 혼란스러운 거는여 토지 소유자 증가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어 자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주권을 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18:13) 원래는 건축 허가를 전해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분양 자격은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는 즉 단독 개별 분양 자격이 안 나오는 것까지는 심플해요 문제는 법령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변호사님들 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예를 들어 중공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분양은네 개 호실은 일반 분양 다 해 가지고 수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됐어요 분 네개는 됐고 그렇죠 근데 중공이났다 하더라도네 개는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권리 선정 기준 이후로 분양을 했어 그러면 법령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지 않 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허가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서울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상황들 보다 보면 애초에 보도 공문 자체에서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19:16)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가 다 되어 있어요음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 그럼 서울시 조례 자체를 그럼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이정 고시가 나은가 아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근데 조문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면 안 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실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조합 내에서도 별 클레임을 안 걸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면 결국 인허가 권자는 서울 시잖아 서울시가 뭐 관리 처분 계획 승인을 해 줄 때 그래 이걸로가 혹은 구청에서 이제 내놓 때 그렇게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조합원들 중에서 이걸 좀 아는 사람이 야 쟤네들 분양 자기 안 나오는데 쟤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내 분당이 더 늘어났어 쟤 주면 안 되는 거야라고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조문 대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법 잘못만 법조문이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법조문은 토지 소유자가 늘면 안 된다라고 하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만 하자면 준공 내지는 등기 그렇죠 하여 검을
(20:21) 다 지어진 날짜인데 그거는 건축 기간이라고 하는게 존재하고 그 이전에는 선의의 공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걸 감안 안 하고 법을 만들었으니 판사는 만들어진 법만 보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인 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이 구 조례와 신 조례가 달라졌는데 2010년 7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건축허가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왜 중공을 중심으로 잡았을까요 그러면 진짜 논란이 좀 될 거 같은데 그 취지가 있어요네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예 어 을 예전에는 정확하 얘네들 다 막아야겠다고 판단을 했을데 사실 소급 위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원입니다 위헌이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도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구조를 만들었을 때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우리가 허가를 다 내 놨잖아 내 줬는데 이거를 임의로 갖다가 너네 쪼인 거 막을 거야라고 하면 왠지 행정 소송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겠죠 그러니까이
(21:26) 법을 만들 때 아 조 를 갖다가 제정을함에 있어서 건축을 신청하 애들까지 봐 주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일단은 쪼개기는 사실 이게 이뻐서 허용해 준게 아니라 막아야 되는게 맞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이 쪼개기로 인하여 이제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법적인 조문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속통합 기획을 발표한게 언제였냐 사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님이 재임 했었을 때는 있었던 재개발도 해제하고 새롭게 정비 사업을 지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5월 달 이제 현 오세현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게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재개발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 재개발 해 주겠다 발표하고 이제 신속통합 후보지를 접수를 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쭉쭉 선정하면서 가니까 2021년도 기사입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자마 마자 청구가 늘어났다 어 쪼개기
(22:31) 막하는 구 그죠 왜냐면 어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네 그럼 권리산정 기준이 없으면 일단 무조건 쪼개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천 세대씩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엉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갖다가 구제해 주면 일단 안 된다라는 인식이 아마 서울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서울시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허가를 반려하고 뭐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 동네인지 아닌지 네 왜냐면 일단 재개발이 될 거 같아 왜냐면 여기가 너무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거 같아 하면서 쪼개는 건데 원래라면 빌라를 분양하면 있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동네가 깔끔하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을 만한 데다가 건축 행위를 하는데 길도 조금해서 우리가 레미콘 트럭도 못 지나다니고 아 레미콘도 못 지나가고 이제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공사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어거지로 갔다가 빌라를지는 는 솔직히 너는 쪼개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를 갖다가 뭐
(23:35)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다 다 인정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법 자체는 이후를 쪼이면 안 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권리산정 기준 우리가 지정한 이후로 너가 중공 냈으면 일단 다 청산이라는게 일단 원칙인데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어 반발이 나오겠죠 그래서이 기사들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성북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워낙 많이들 진행됐었는데 여기 주민들이 막 시위를 합니다이 신축빌라 때문에 우리들 사업성 떨어지는 거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 그 실제로 여기 주민들은 이거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아지 막 할 때 왜냐면 토지 작업하는 걸 주민들이 모르진 않거든요 토지를 매입했고 철거를 하고 있어 혹은 여기 땅이 거래가 됐다 어떤 단독 주택이 거래됐다는 걸 알면 구청가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주지 말라라고까지 민원을 넣에 불구하고 저 이거는 직접들은 얘긴데 그 이렇게 민원 넣었더니 구청 담당자가 내가 허가를 반려할 근거가 없다 당히 왜냐면 뭐가 여기 재개발 한다 뭔가 기본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반려를
(24:38) 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허가는 애초에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에 관련해서 권리산정 기준을 지정하는 건 서울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급입법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예전과는 조금 다른게 우리가 진정 소급 위법이 있고 부진정 소급 위법의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소급분 소급이란 거는 진짜 내가 이거를 아예 알 수도 없었고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너는 처벌을 할 거야 너는 이거 문제가 돼라고 하는게 진 나중에 생긴 법 때문에 그게 진정 소급요건 위원이고 부진정 소급분 이건 소급분 소급인상 신축빌라를 만들어서 쪼개기 하는 거를 했었을 땐 청산시 수 있다라는 법은 있었는데 그게 어디가 될지 몰랐었던 거죠 아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빌라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그니까 타임 어택을
(25:42) 하는 거죠 막 날림 공사 해 가지고 어떻게된 직고 분양을 맞춰 놨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된다 하면 나는 세이프 어 근데 그지 그 권리 선정 기준이 다음 날에 어 좀 이틀 3일 더 지나가 가지고 준공이났다 음 그는 청이 그 억울할 있지만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이 법은 있 상태에서 너는 쪼 거야라는거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 이게 만약 그 준공 기준이라는게 법이라면 그 준공 기준이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게 법을 따라야 한다면 그건 뭐 소급이란 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중공 기준으로 안 하면 이게 한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났을 때 일단 건축 허가부터 미친듯이 내을 때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있네 확실히 그런 거지 그런
(26:46) 거지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할 필요들이 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서울 씨도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미예 붙이려고 했다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위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이 사람들을 또 어르고 달래야 동의도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속통합 기획이 막 진통 기획이란 말이 나오고 잘 못 진행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이 반대자들 조금 달려줘야 될 거 같아라고 하면서 구청 보고 얘네들 좀 구제 안을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받아줄테니까 너네 조사해서 올려 보내라고 한 것이죠 아 원래 기준은 중 한 그 이후에 준공된 건 안 받아주는게 원칙인데 아 원칙 자체는 법령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면 안 되는게 원칙 근데 서울시는 그냥 자위적 우리가 중공 기준으로는 봐 줄게라고 한 건데 이것조차도 하도이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뒤로 조금 밀어 줄게라고 지금 얘기
(27:50) 나까지는 봐 줄게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제 준공인 난 애들까지 봐 준다라고 즉 권리 선정 기준이 전까지 준공이 난해 들까지는 그건 봐주고 안 봐주고 할게 아니라 무조건 봐 줘야 되는 거죠 봐주는게 아니라 하 세이프 거기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토지등 소유 법령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중공은 낮지만 일반 분양은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로 돼 가지고 토지등 소유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된다네 그런데 준공이 났으면 그게 만약에 열개 열 열열 가구가 들어가는 빌 라면 분양까지 다 됐어야 오케이 세이프 완전한 세이프 명이 나중에라도 분양이 되면 그 열명도 다 조합원으로 쳐 줄게가 서울시의 입장이라 이거죠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준공까지 오케이 그거는음 그건 그건 또 별도의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해 줘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 시위할 텐데 사실 이제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도
(28:55) 좀 억울할 순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네 이게 어제 만든 법이 아니라 2010 몇 년부터 있는 법이었다 지난 10년간은 어떻게 적용됐어요 그죠 지난 10년간은이 원칙대로 갔었던 거죠 아 준 건축허가 받고 짓다가도 준공 떨어지기 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으면 그 건물은 같 지었어도 그냥 흥 정상 그렇죠 그전에는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특히 언론에서 이슈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예 그게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소수가 그렇잖아요 소수가 소수가 이거 진행되는지 모르고 짓건 어떻게하든 짓다가 중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됐는데 다른 그 동네 다른 사람들은 다 해피하 우 우리 동네 재건축 되니까 그런데 야 나는 짓다가 중간에 이런게 벌어졌는데 나는 이거 모르고 짓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내가 완공한 못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과도 다을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건 봐 줘야 되지 않습니까고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손해 봐도 그래 저 사람은
(29:59) 저건 정상을 참해 줘야지 저러면 우리나라에 건물을지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모인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늘어나는 조합원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는 해 줘야 된다고 해야지 그냥 자기들 한 푼이라도 손해 보는 거면 불쌍한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건물 짓다가 되더라도 아 모르겠는데 법인데 뭐뭐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 안에는 분위기 타서 그 저 쪼개기 건 빌라를 짓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법이 뭐 니까 아홉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를 그 기반으로 하자는게 우리의 컨셉이고 그게 민주주의지수 아고 해서 그렇게 그동안 그냥 깔아 뭉쳤던 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게 누구든간에 생 그래서 조금 상식적으로 가려면 그런 계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아 왔었고 더군다나 그전 시장님 있었을 땐 재개발 하고 싶다고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진도가 안 나갔었죠 뭐 있었던 재개발도 해제하고 실지 그 청이
(31:04) 있 많지가 않 그죠 서울에서는 이슈가 안 됐었고 더군나 서울에서도 이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속통합 기획을 1차 선정하고 2차 선정하고 하면서 서울 여러 지역들을 대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갑자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그 사람들끼리 청자들 막 연합해서 우리 다같이 시위를 해야지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된 건 거죠 바꿔야죠 일단 근데 법은 그렇게 잘못 만들어졌지만 잘못 만들어진 법이 존재하면 그 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피하게 지켜 지켜야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바꿔 줘야죠 법을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쪽으로 일단은 이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행하는 행동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선은 가장 먼저 봤을 때 우리가 기사를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근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9월 14일자 기사예요
(32:08) 빌라 살다가 길거리 나게 생겼다 현금 청산 난리통에 구청은 강경 강건너 불구경이 표현을 썼어요 예이 뭔니까 어 구청이 왜 강건너 불구경을 하지라고 하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권리 산정 기준이 다시 산정해라고 발표한게 지금 이게 한 8월 달 7월 달쯤 이게 각 개개인별로 갖다 이제 통지가 나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가는 그럼 이거를 갖다 누가 하냐 여기 써 있죠 이제 9에서 에다가 권리 선정 기준일 조정을 요청하라고 돼 있는 거죠 구가 에다가 에다가 예 일단 논리 구조는 그거예요 왜냐면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갔다가 2% 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산전의 기준 전까지 건축허가 받은 애들 다 싹다 구제해 줄게라고 하면 속 편한데 그러자니 또 이게 진짜 조이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니면 또 이게 법률적으로도 아까 허가 기준으로 그냥 무작정 바꾸기에는
(33:11) 지금 서울시 조례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했었죠 그 기준점을 갖다 뒤로 미뤄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원래라면 청산 대상 왜냐 허가도 나중에 받아 놓고서 갑자기 오 나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서울시 어떻게 다 아냐음 구청이 너네 구역이니라 봐서 얘가 쪼개기 그 투기꾼인가요 구별하라 내려보낸 건데 그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안프로 아 안대표 님께서 구청 담당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구청 담당자인 여기 이제 신축빌라 해가지고 청산 대상인 빌라가 한 열 개가 있어네 너는 살리고 너는 죽이고 야 무서 무서 부리의이 권력이나 넌 죽어 넌 살려 그걸 하라고요 구청 담당자가 그걸 내가 해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한 건데 다 되든지 다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면 즉 그
(34:15) 준공 기준으로 할 거면 응 뭔가 재개발 분위기가 있다 싶으면 어 허가도 내주지 말 그냥 권리산정 기준이를 일단 빨리 정해 놓고 구청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건축허가 받는 거는 또 다 안 뭐 그 이후에 준공되는 거 다 건축 허가 자체를 안 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쪼 얘기라면 그랬다가 한 뭐 한 1 2년 사이에 만약 추진이 안 되면 다시 그냥 풀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하든가 뭐 그렇게 했어야 그러니까 청 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 우리 채팅 창에서는 원래 예전에 이게 큰 문제는 없었던 법인데 서울시가 신통 기획한다고 빨리빨리 후다닥 하는 바람에 예전에 에는 우리는 여기서 빌라 짓는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신통 기획으로 지정 후딱 딱 이득 하다 보니까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다 이번에는 그죠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 설 신통 기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이게 신통 기획 이후에 더 문제가 되는
(35:19) 거예요 신속통합 기획을 발표하기 전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애초에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구별할 순 없겠지만 앞서서 막 기사 봤었던 것처럼 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막 청각을 쪼개다 이런 거는 좀 노리고 들어간게 있겠지만 선의로 그냥 나는 예를 들어 다가 아 단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다세대 해서 세놓고 그러려고 그냥 천천히 멸실하고 그러고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러고서 건축하다 보니까 또 나는 날림으로 짓지 않고 잘 지어보려고 건축 기간도 여유 있게 하면서 지어놨어요 그니 갑자기 어느 순간 재개발 얘기도 안 나오는 동네가 재개발 나오면서 신속통합 기획 지정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서 청산 이러면 좀 억울할 순 있겠죠 그런 사람들 진짜 선위의 피해자니까 할 수 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는 짓지 마라고 하는게 권리산정 기준 일이니까 법대로 하면 그때 이전에 착공한 건 허용을 해 줘야죠 그니까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는게 좀 늦어서
(36:22) 투기꾼들이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 1이라는 기준이 이때부터는는 거는 안 돼 어 이거는 이때부터 우리 재개발할 거니까 새 집을 짓더라도 그거는 현금 청산하고 밀어 부실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게 권리산정 기준 일인데 신통 기획 때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빨리 결정됐나 봐요 신속하 신속하 아 원래 이제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여기가 조금 재개발 예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지면 안 되니까 미리 선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새집을 못 찍게 하죠 아예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우리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은 미리 예정 고지가 되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2021년도 9월 2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개발 후보지 공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때 우리가
(37:26) 후보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 이거는 이제 이프로 님 말씀하신 거죠 초에 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여기 어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하겠다 여기 써 있죠 공모 공고일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하다 9월 23일에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다 정면 정기자가 9월 23일로 갔다가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선정 구역조차도 어디가 될 거 같다 하면서 막 신청하고 이런 데들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재개발이 될 거 같으니까 얘네들은 바로 공무 0일로 한 건 아니지만 미선정 구역은 2022년 1월 28일 기준으로였다 권리 기준를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이 기준 이후로 중공인 애들은 쭉 청산이 된 이슈들이 있었었다라는 거 일단은
(38:31)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다시 좀 돌아와서 아 저것도 투기 세력 들어올까 봐 날짜 정해 놓고 막은 건데 그 그조차도 그 이전에 건축허가 받고 저 척 공사 진행하고 있었던 분들도 그냥 현금 청산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구청 입장에서도 여기서 강건너 불구경이 기사가 다시금 눈에 들어오는게 구청 담당자가 이게 자기가 책임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음 그럼 그걸 왜냐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프로 님 말씀에 100번 오른게 그러면 너네가 중공 기준으로 하든가 허가 기준을 하든가라고 하면 서울시가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해줄게 중공 기준 허가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구청 보고 너네들이 체크를 하라라고 하니까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는 살리고 얘는 죽이고 하는 것도 불편하죠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가 또 내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그 너는 왜 나를 안 살렸어라는 얘기가 미원이 시달릴 수도 있고 어떤 구청은 이런 상황에서 봐주고 어떤 구청은 안
(39:34) 봐주고 그럴 텐데 분명히 그리고 또 문제가이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제 구청은 발 강건너 불구경이다 한게 저는 솔직히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막 민원인들이 아 너 우리 억울해요 이러니까 야 우리는 구제책을 냈어음 부청 보고 올리라고 했으니까 구청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밀어버린 거고 안 해주면 구청가서 시위해 한꺼번에 서울 지청을 몰려오지 말고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구청이 안 올리네라고 하는 거고 구청 당당자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결정해서 해버리면 그러면 다 살리는 거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구만 살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거 서울 씨가 100만 번 잘못한 겁니다 100만 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이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를 살리는 결정을 해버리면 얘를 다 살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처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만 살려줬어요 그게 내신 투기꾼과 아닌 사람을 내심을 어떻게 알아 그걸 부 처 그런게 조금
(40:40) 웃기지만 그게 넌센스 아무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다른 기사 자 그래도요네 이제 기사가 또 비판하는게 살려 준다라고 하니까 살려준다고 또 비판을 해요 아니 골리 산정 기준를 갔다가 왜 또 멋대로 조정을 해서 하느냐 주민들은 이거 명백한 투기 세력을 갖다가 위한 정책이다 어 만 평도 서울시가 투기 세력을 보호해 주는 거 같은 이미지로 갖다가 하면서 주민들은 당연하겠지만 이걸 시행해 주게 되면 어 우리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분양 자격을 갖다가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분당은 늘어난다 이거 살려주면 또 안 된다라고 구청가서 리하고 있습니다 또시 이제 주민들이 또 시위하고 해봐 이제 종전 조합원들이 얘네 때문에 사업성이 죠 하면서 부청 가가지고 시의를 하니까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쪽수로 따지게 되면 종전 원래 원주 어원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41:43) 이거 막 사람들이 한 한 20명 찾아가 계속 시를 해요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해 버린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몇백 명이 몰려와 가지고 너 너 이거 왜 살렸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니 구청 담당자도 난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해주려면 원칙을 바꿔서 모든 애들을 앞으로 다 해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지금 법은 어쨌든 이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더 둘 중에 하나 걸 바꿔 줘야지 생수 이번에 살려주는 거 봐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구청에서 올라온 애들은 살려줄 게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으쌰으쌰하면 살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법 바꿔서 살려 주잖아 생은 그죠 그래서 이프로님 말씀이 맞는 것 중 하나가 생숙 포인트가 좀 맞아요 왜냐면 생숙도 솔직히 그 바뀌면 안되는 거가 맞지만 생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지어서 으쌰으쌰 하니까 다 봐준 거고 그건 숫자에 밀려서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네 그러니까 어 생수도 그러면 우리가 예외를 해 줄게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떤
(42:45)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시까지 풀었어 지금 문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법령 자체를 그럼 서울시 조례 아이라도 이게 법에 일치하는지 아닌지까지 단 모르겠지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재개 사회 분 대상을 토지등 증가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 거를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은 뭐 그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해 버리니까 문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게 첫 번째 혹은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나오는 거가 이거를 구제해 주게 되면 또 말성이 될 수 있는게 결국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아 타운은 왜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다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모아 타운을 갔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신속통합 기획 말고 또 모아 타운이라는 걸로 통해서 사업상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게라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모아 가지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43:47) 모아 맞습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우리가 소규모 주택 특례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이제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서 그 가로가 길 가자거래소 그랗게 해 가지고 한 200세대 300세대 짓는 사업이 가로 주택인데 이것만으로는 정비 효과가 적으니까 좀 모아모아서 가겠다 정확하게 소규모 정 주택 아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인데 이거를 모아 타운이라고 서울시가 브랜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보게 되면 투기 방지 대책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도 권리산정 기준를 갖다가 지정하겠다고 서울 씨가 발표를 해 놨지만이 권리산정 기준이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조금 다릅니다음 신속통합 기획은 우리가 권리산정 딱 지정해 놓고 이때 이후로 준공된 건 다 청산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모아 타워은 어 보니까 훨씬 더 완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요네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 권리산정 기준를 우리가 이게 지정을 갖다가 신속통합 계획처럼 그냥 쭉쭉
(44:51) 움직이는게 아니라 아 여기 써 있겠네요 자 권리산정 기준을 언제로 지정을 하겠냐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신 주민들이 공모를 했잖아요 때 선정일 다음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됐어라 얘기는 안 나오겠죠음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 보도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지분 쪽에 기등 토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모아타운 얘기입니다 신통 기기 아니야 권리산정 기준일까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는 이 현금청산자가 된다라고 써 있죠 거기 착공 여기는 신고 기준이에요네 여기는 또 신고입니다 허가는 아니고 그래도 권리산정 기준이 전까지 착공 신고를 했으면 얘네들은 너네들은 봐 주겠다 아 착공 신고음 그렇죠 허가는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살짝 살짝 앞으로 갔네 이거는네까지는 해 줘야지 착공 착공을 댔으면 그건 들어갔다고 봐야지 그렇죠 건축 중인 애들까지 그래도 봐 줄게라고 모아 타운은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45:55)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아 타운이 이제 투기 타운으로 갔다가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그렇죠 지분 쪽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막 투기로 얼룩 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획 부동산들이 지분 조이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이제 특히 오세훈 모아 타운이라 얘기했는데 모아타운 투기로 갔다가 얼굴 이제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땅 치고 후회해 주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위래 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투기 근절해 주민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가 모아탄 어떻게 바꾼다고 하냐면 그 전에는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 차이점만 놓고 볼게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속통합 계획은 일단 서울시가 먼저 권리 산유 기준 지정을 딱 해 놔요 예 딱 해 놓은 시점에서 그 이후로 지어지 애 대는 일단 청산이 예 근데 모아 타원은 일단은 모아타운 이제 주민들이 막 신청하고 접수하고 이래도 아직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을 안 해 놓고 있다가 예 선정이 되면 그때 다음
(46:59)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해 주고 훨씬 더 나중에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권리산정 기준이 좀 나중 해 줄 게라는 단 그리고 여기서도 착공 신고까지 한 애들까지 봐 줄기로 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살려주는 범위가 넓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다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왜 모아 타우는 그게 또 여유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웃긴 건데 이렇게 여유 게 해주다 보니까 조이기가 더 많이 돼 있었고 그래서 모아 타운이 지금 다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죠 그리고 쪼개기로 갖다 비판이 많으니까 또 오히려 여는 신통 계획처럼 아 우리도 특정 시점 전으로 갖다가 권리산정 기준이 좀 당길게라는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아 타워는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많이 봐 주니까 조기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조금 앞으로 당겨야 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속통합 계획은 또 다시 막 민원이 많으니까 뒤로 미루겠다 하다못해 일치를 하면 하든가 저 장 이거는 진짜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면이
(48:02) 권리산정 지진이라는게 진짜 개인 개인한테는 그 재산이 이게 내가 아파트 하나를 새로 분양 받느냐 안 받느냐 되게 예민한 갈림길이아요 그래서 그게 뭐이 원칙이 맞는지 이상한지 2% 얘기처럼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도 그냥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무조건 해야지 얘는 요렇게 봐주고 쟤는 저렇게 모아 타오는 좀 여유 있게 해주고 그럼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기준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시위하는 거지 왜 모아타운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오늘도이 얘기까지 들어 들어보셨으면 야 이거는 2% 주장대로 그 착공은 하는 거 하는 것까지는 봐 주자고 해도 그러면 분위기 뒤숭숭하고 막 그러면 일단 착공 신고부터 들어가 하는 투기꾼들은 못 맞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으셨을 거고 만약 그렇다고 준공까지 됐어야 돼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르 집을 새로 지었다는이 보가 버리는 이런 선의 피해자도 생기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뭘 결정해도 항상
(49:05) 문제가 생기구 걸 알게 되겠죠 근데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보면 재건축 재 그니까 재개발을 추진할 때 아 이프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평의 지분이 있는 사람과 두 평의 지분이 있는 사람은 다섯 배에 딱 그 재산 내 가치로 인정을 해주면 안 쪼갠다고 쪼개면 뭐해 똑같은데 그 쪼개면 쪼록 작은 지분의 가치를 더 부풀려서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쪼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리고 현금 청산이라는게 말이 돼요 똑같은 동네에서 이분은 재개발에 돼서 아파트 받고 이분은 현금청산 받으면 최초에는 동일한 집이었죠 똑같이 제지 지분이 40평이 끝까지 가서 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고 한 사람은 재개발이 되더라도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요 가치와 현금 청산 받은 분의 현금 청산된 현금의 가치는 동의를 해야죠 최소한 현금 청산 하더라도 그렇지 현금 청산을 당해도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아이고 그렇게 됐다 현금 청산 됐어 뭐 아쉽지만 어
(50:09) 마찬가지니까요 그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이걸 컨셉을 바꿔서 제개발 추진하지 않으면 동의율 좀 높여 보려고 조금 지분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입주권 받으면 돈 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하다 보니까 지금이 문제가 벌어지게 된거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정 평가라는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단독 주택 소유자들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신속통합 기획 혹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단독 주택이나 다어 건축물 혹은 통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신속통합기획 반대 모아타운 반대 시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감정 평가를 할 때 처음부터 대지가 지분이 여덟 평인 사람은 여덟 평만큼 평가를 해주고 대지 지분이 100평이 사람은 100평의 가치가 있게끔 평가를 해주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큰만큼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렇죠 나는 어 돼지가 평인데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 같아 그럼 내 재산권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지 분양자격을 여러 개로 쪼개
(51:12) 버려야겠다 이거를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거꾸로 이런 토지 면적대비 않아요 쪼일 때 대지 집은 작은 애들 막 내평 다섯 이거든요 조금 대지 집은 조금 맣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분양자 줄게 대신 분담금을 몇억씩 내야 돼 예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쪼개 걸 갖다 가지고 있지 그만큼 오히려 둔단 거에 많이 내게끔 하면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소유인 소유한 사람들도 불만 쪼개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그리고 쪼개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그니까 다 서로 이게 완전 꼬여 버렸네네 그래서 처음에 감정 평가는 하되 감정 평가를 하면 여덟 평짜리 땅 지은 빌라랑 16 평짜리 땅 지은 빌라가 딱 두 배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감정 평가를 하면 여덟 평짜리 지분 있는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 감정 평가는
(52:17) 인정하더라도음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9분해서 조합원 테 더 싸게 주지 말고 일반 분양가 대로 조합원들 테도 다 분양을 받으라고 하 후에 그럼 이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조합원들 다시 땅만큼 나눠 주면 돼요 감정평가 받은 비율대로 그러면 땅 작은 분이 조합원이 돼 조합원 자격을 받아서 생긴 이익이라는게 없어지니까 쪼개기 안 한다고요 조합원이 돼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려면 분양가 상한제도 하지 말긴 해야지 일반 분양도 자체가 특혜가 되니까 그러나 그니까 분양가 상한제 해 조합원 분양가 따로 만들어음 식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결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 작은 쪼개기를 해서 작은 지분도 하여튼 분양권을 하나씩 준다는 컨셉은 왜 나왔을까요 뭐 그래도 일단은 그 동네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어쨌든 살고 있으니까 네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 일반 분양가로 분양해 주면 된다니까요 어 그렇게 하면 돼요 분양권은 주세요 청약에
(53:21) 당첨된 걸로 그런데 일반 분양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싼 조합원 분양가로음 그 자격증이 돈이 되고 쪼개는 대로 자격증이 나오니까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니까 분양 자격은 주고 분양권은 주되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게 주면 되죠네 이렇게 감정 평가 즉 구조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맞긴 하지만 그렇게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테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나와서 그래도 일단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서울 씨랑 청이랑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서울 씨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니다 서울 씨는 반성 좀 해야 돼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를 왜냐면 본인들이 그냥 구청 공문 청한 공문으로 내려보내면서 뭐 예를 들어 신속통합 계획은 중공 기준으로 할게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착공 신고 기준으로 할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여기
(54:26) 도시 의 주경 정비조례 36조 이항 6호를 여기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라고 써 있죠이 사항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착공 신고를 한 경우 혹은 건축 포가를 신청한 경우 경 하여튼 기준을 하나로 맞추자 그죠 그리고 모아 타운도 좀 웃긴게 서울특별시 빈진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37조에 있습니다 30조 이항 6호를 보게 됐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등 소유자 증가하는 경우 라고만 써 있어요 그 어디에도 착공한 애들은 봐 줄 게라는 것도 서울 씨가 임의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서울 씨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조례를 바꾸든가라고 해야 그럼 구청 담당자들도 내가 칼자루를 쥐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시가 깔끔하게 움직여야 되는게 일단 있고 그러면 뭐가 됐던 걸 이렇게 구제를 해 주게 되면 사업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이 사업성 개선 방안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 이지만음 이제 신축빌라 때문에 분양 자격자가
(55:30) 너무 많이들 늘어나다 보니까 어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나오니까 재개발은 안 되고이 사람들이 끌어 앉으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최근 기사죠 9월 27일자로 성북 1구역이 총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이 조합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냐 자 이제 2008년 7월 30일입니다 얘는 구조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 전에 건축허가 받은 애들까지 입주권 나와요 근데 이후로 지어진 애들까지 현금 청인데 여기서도 가장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분양자격을 또 줄 수 있게 하려고 소용 평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30m 짜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이 이상인 면적은 분양제 줄기가 일단 첫 번째 그근데이 이하인 애들은 법적으로 청산이 아아 얘네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얘 다 주면 또 사업성이 무너지니까 일명 상생협력 기금이라는 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너네들을 원래 청산자 갖다가 그렇다고 얘 청산시 것도 좀 그러니까 너네 입주권 줄게 대신 너네들은 돈을 좀 더 내음 그럼 서로 윈린 아니겠냐
(56:34) 너네도 청산 당하는 것보다 돈 더내는게 유리할 거고 그리고 분양 신청 관련해서도 좀 차등을 주겠다 멀쩡한 사람들 먼저 분양 신청을 하고 너네들은 후순위로 분양 신청을 해라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은 피해 볼 거 없고 좀 너네들도 분양자 여기서 너네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원래 청산돼야 되는 사람들 어 그근데 아까 그게 2008년 이후에 그렇죠 2008년 이후로 2008년이면 벌써 한 거의 15년 전인데 15년 전 그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집산 사람들 중에 30 대지면적이 10평 이하인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왜요 그 법이 그랬었어 너무 작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것도 조합에서 원래 낮춰 준 거예요 원래는 60m 즉 우리가 25평형 아파트를 만들려면 59m 많이들 만들거든요 그 너무 작은 땅을 갖고 있으면이 땅 가치로는 아파트를 어 짓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땅 가치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현금을 나눠 주면
(57:40) 이분들 아파트 안 줘도 괜찮다고요이 땅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고 돈을 받았으니 이게 아파트 한 체가 아니면 다른 데서 조금 더 싼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 청산이라는게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주는 거니까 그니까 여기이 재개발은 어 대박을 주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답이 없으니 공정하게 주는 카드가 없으니까 대박을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라도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게 이제 신 조례로 가는게 아니라 구조례 에서서 2008년도 기준이라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상자가 재개발 동의 요건 보다를 이제 안 되게이 현금 청산자 똘똘 뭉치면 동의 요건 75% 안 되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기존 조합원들도 아 어쩔 수 없다 하면 서로 하자 그래서 상생 협약서 나름 자체적으로 안에 내놓 게너 신축빌라 대상자들이 돈을 좀 더 더 내라라는 식으로 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주민들끼리 한 케이스인 거고 그럼 서울 시가 해 줘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최근에 재건축 사업이 워낙 안 된다고 하니까 보정 계수를
(58:43)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게 있었거든요 보수네 보정 계수를 적용해서 원래는 이제 종상향을 해 주게 되든가 아니면 호용 용적률 관련해서 그 임대 주택들이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가 공공분양 임대 일반 분양 이런 식으로 나눠지나요 좀 더 해 준다는 거도군요 그죠 보존 개를 더 지급해 주니까 강난 뭐 이런데 집감 낮은데 남 같은 데는 아니고 강북네 강북의 사업성 떨어지는 데를 재건 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도 그러면 이거는 결국 서울시가 허가해 주고서 주민들 보고 사업성 떨어진 거 주민들이 다 알아서 책임 지어라 알아서 분 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는 생생내는 거 밖에 없죠 아니 우리는 불쌍한거 같으니까 너네 구제해 줘 그럼 이것 때문에 떨어진 사업성은 누가 내야 되나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애초 이거 원인이 건축을 내준 인허가청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구제해 주는 것도 서울 씨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부족해진 사업성을 그 임대 주택 그만큼 덜 짓든가 기부 치을 덜하도록 하든가라는
(59:44) 기브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그 이프가 야 이거이 공정하게 해야죠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을 해야 되는 동네의 낡은 집을 한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도 서울에서 사람이 최소한 살만한 정도의 소형이라도 아파트를음 바꿔서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마한 원래 미션 임파서블이 있던 거예요고 그러나 그러면 나는 그럼 아 새 아파트가 되지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집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뭐 좀 낡았어도 난 괜찮아요는 민주 시민에게 너는 여기서 살지 마라고 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외곽에 짓기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에다 다시 지어야 되니까 75% 동의하면 나머지 255% 반대하더라도 야 그냥 재개발하는 걸로 해라고 밀어 붙이려니 그러는 떡 하나 좋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떡이 지금 그 재개발
(1:00:48) 아파트 조합원 조 입주권이 그 떡이라고 하는게 실제로 재산 가치보다 더 한 거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떡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막 100평짜리 단독 주택 있는 사람 그냥 야 너는 그냥 20평짜리 대지 한 두 배만 바 먹고 떨어져 안 그러면 뭐 하 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서 뜯어내 가지고 일일이 떡 하나 더 주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일을 동의 이유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체 개발이 안 되니까 또 뭔가 동의 이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쓰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아 그니까 동이를 받으려면 뭔가를 줘야 되고 뭔가를으려면 작은 평수가 있는 사람도 하나씩 줄게 그렇게 되니까 또 쪼개기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울처럼이 대도시가 재개발이 돼서 그 자리에 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는 건 진짜 다른 웨스턴 컨트리들로 보면 야 너네 이거 어떻게 했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파리는 자꾸 외곽으로
(1:01:51) 가서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구도심이 재개발 되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저 잘 모릅니다만 이게 그니까이 편법적인 쪼개기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으로 얘기한 대로 선의에 난 그냥 진짜 순수하게 했는데 나 진짜 억울해이 케이스가 없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아닌 거야 아닌 거 같네요 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근데 기준 자체가 이상한 기준이자아요 지금 아니 이상한 기준이어서 일단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법을 조례로 바꿔 주는지음 아니면 를 안 바꿨으면 그 조례대로 하는 거지 기준이 이상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일이지 조례는 안 바꾸고 얘는 여기까지 했고 얘는 여기 되고 그게 거 진짜 이상한 거 같은데 이상 안대 말이 맞아 그 법은 지키라는 말까지는 맞는데 김재 선 말했지만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을만큼 일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없 누구 하나가 이익보고 누구라도 손해봐야
(1:02:54) 되는 거니까 법은 어떻 들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거나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고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바꾸든 누가 피해를 보든 어 어쨌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니까 근데 그 피해 보는게 지금은 그냥 땅 큰 사람 피해보는 걸로 만들어 놨다 그요 그래서 법이 지금 다 그런 고민하다가 아 공정하게 하면 공평하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면 재건축이 안 되겠구나 왜냐면이 낡은 집이 아파트가 되는음 자체가 합리적이 아닌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매직을 하려니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그냥 밀어붙여 하다가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짓 해왔던게 다 어 진짜 이상한 거였네 알게 되는 야 어떤 얘기지 야 이해 됐죠 이해 이거 김재경 소장님 아니면 이해 못시킵니다 이거 그런 민원도 많이 오십니까 소장님한테 나 진짜 억울해요 막 이런 이런 요청도
(1:03:54) 많이 옵니까 사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니까 원칙 그니까 저한테 얘기할게 아닌데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그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매물을 잘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갖다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댓글에다가 이게 옳습니까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고 하면 법적인 얘기를 해주면데 사실 저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해주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변호사도 사실 아닌데 그 설령 변호사 하더라도 행정 소송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 소송을 검토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 소송을 한다든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당장 내 재산이 날아간다고 하면 피눈물이 흐르는 거고 서울시가 이제 되게 불편하겠지만 서울시를 욕하고 싶을 거고 저도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청산대상 자예요라고 하면
(1:04:57) 분명히이 댓글에서도 야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안 보이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서울시가 나서야 된다 서울시가 나서 서울시가 나서서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갖다가 조례를 개정 하든가 왜냐면 지금처럼 사실 제일 무서운 거가 서울시는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모아 타오는 착공 아니면 신통 기획은 준공 이런 식으로 했다가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버리면 판사님은 만 볼 거거든요 예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청산자 다시 또 바뀌었어 그러면 서울시는 아 뭐 판사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요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책임 떠 넘기가 서로 되면서 그럼 피해자는 있는데 구제해 줄 사람은 없고 이게 돼 버리니까 서울시가 명확하게 분양 자격 기준을 세우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거를 그러면 보완해 주는 사업성에 대한 기부 친함을 완화해 준다든가 임대 주제 줄여 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니다 오늘 뭐 김재수 설명하시는 이불 조금 얘기 많이 하긴
(1:06:00) 했습니다만 뭐 도움이 되셨죠 그래도 아네 맞습니다 그 저는 그냥 그 잘 이해하시고 설명해 드린 거지 저는 아무 의견도 없고 개념도 없고 뭐 제가 말이 뭔지도 모 시계도 풀길래 하잖아 그니까 이게 왜나 이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네 우리 채팅 창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스스로 정리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타인들 다수결로 결정하는게 맞냐라는 질문의 지문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요네 중요한 질문이죠 어 원래 이런게 더 좋은거다 왜냐면 많은 사 사람들 많은데 가서 줄 서면 되잖냐 오히려 편한거다 이게 그렇긴 한데 고민할 주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 시민이 뭐 사는 사람이 와도 되고 뭐 좀 낡은 빌라를 4억에 샀는데 6개월 후에 2억에 청산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게 말이 됩니까음 뭐 뭘 알아보고 사야 되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요 정도 하죠
(1:07:04) 예네 투미 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 뜨거운 이슈 잘 들었습니다 아이 뜨거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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