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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r_슈카월드 요약리뷰

[요약리뷰] 슈카월드 - 안락사, 무엇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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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요약:

이번 영상은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최근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 장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허용을 논의 중이며, 프랑스와 에콰도르, 쿠바 등도 최근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중이며,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 English Summary:

This video discusses the topic of euthanasia. Following the recent incident of former Dutch Prime Minister Dries van Agt and his wife choosing euthanasia together, global discussions on euthanasia are increasing. Euthanasia can be categorized into active and passive types. Active euthanasia involves a physician administering drugs to hasten death, while passive euthanasia involves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Belgium, Luxembourg, Spain, New Zealand, and Canada allow active euthanasia. Canada is currently debating allowing euthanasia for mental suffering. Recently, France, Ecuador, and Cuba have also legalized euthanasia. In South Korea,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in effect, and there is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legalization of active euthanasia.

 

안락사, 허용되어야 하나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g8mwtdYAaQ

Transcript:
(00:06)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웃을 수는 없는 주제인데 이게 워낙에 글로벌로 이슈가 많이 되고 글로벌로 정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확대되는 안락사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냐하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선진국 아닌 국가들도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좀 확대되거나 안락사가 넓게 허용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보셨겠지만 네덜란드 전 총리인 드리스 반 아크트라는 분이 9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소천하셨는데 이 분이에요 젊었을 때 한창 때 대처하고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의 총리였으니까 화려한 어떤 그런 정치 인생을 사셨는데 이 아크트 전 총리가 1931년생이야 93세입니다 70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있어요 유지니 여사라고 오른쪽 분인데 유지니 여사와 함께 동반 안락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흐트 전 총리는 뇌졸중을 겪었다 그래요 뇌출혈이 있는 뇌졸중을 겪어서
(01:11) 뇌의 일부가 사실 마비돼서 신체 기능 일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부인되는 분도 굉장히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아프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대단히 아팠고 또 마지막 가는 순간에 서로 없이는 따로 가기 싫다 서로 없이는 지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반 안락사를 선택을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는 70년 간 함께했다 그는 부인을 항상 마이걸, 내 여자로 불렀고 부부의 죽음은 투게더 앤 핸드 인 핸드 함께 그리고 손잡고 가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영면에 들어가셨죠 이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니까 대단히 어떤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가 선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돼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락사는 종류가 워낙에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부르는 단어도 무슨 존엄사, 조력사, 뭐뭐 의사, 조력, 사망 단어가 여러 개인데 그냥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정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
(02:13) 의사가 환자한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너무 괴롭거나 하는 환자한테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적극적 안락사고 일반적으로 안락사하면 소극적 안락사예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치료는 소용이 없다 어차피 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뗀다든지 생명연장 장치를 뗀다거나 띠띠띠띠 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멈춰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조력사라는 것도 있는데 조력사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에 가깝죠 환자가 예를 들면 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처방만 하고 환자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약을 먹든 어디서 먹든 스스로 의사가 도와주는 게 조력사라고 하는데 보통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두 개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적극적으로 뭐를 피하는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국가 있는데 거의 없고 잘 보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라고 녹색으로
(03:16) 이것도 기준마다 달라요 어디까지를 안락사로 봐야 되냐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기준마다 다른데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였어요? 높은 게 녹색인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안락사나 소위 말해 존엄사 이거를 허가했다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은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이미 나는 거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임종 직전인데 산소호흡기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라고 했을 때 이걸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걸 떼는 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2018년에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안락사냐 라고 얘기를 하면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조건을 보면 되게 엄격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조건인데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그러는데 존엄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04:18) 종교적인 것도 있고 싫어하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으로 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심폐소생,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너무 괴롭다 약 그만 달라 어차피 말기고 현재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를 안 하거나 이런 걸 멈출 수 있죠 다만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 약물 주입이나 죽음으로 가는 그런 시술은 안 되고 물, 영양,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질식 사고를 유도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아사 이런 걸 유도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건 안 됩니다 인공호흡 이런 거, 부자연스러운 거를 막는 것만 가능하지 식물인간 상태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도 임종기, 죽음 직전에 있다는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명의료잖아요 단지 식물인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진술이 없으면 대리인으로 안 돼요 본인이 진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 중단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5:19)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음 직전인데 본인의 진술로 이걸 할 수 있냐? 이미 임종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정신도 없고 거의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에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결정을 직접 문서로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나를 너무 억지로 살리지 마라' '편안하게 가게 해줘라' '안 아프게 가게 해줘라'라고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건데 놀랐던 게 200만 명이 적었대요 와 진짜로? 시행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이고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을 때는 의견 표명을 못할 테니까 정신 있는 지금 의사한테 의사가 보는 앞에서 적어내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나중에 제가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임종 시간으로 들어갈 때 연명의료의향서를 보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돼 있다고
(06:20)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극히 적어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던지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는 적은데 2001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한 국가고요 네덜란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모두 합법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가 있어요 딱 보더라도 어떤 국가들인지 감이 오시죠?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사실 다 근처 국가고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전부 다 조금 개인의 어떤 자유 이걸 강조하는 국가들이니까 이런 국가들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고 물론 네덜란드의 적극적 안락사의 시행 조건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환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자발적 요청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냥 아무나 가서 나도 해주세요가 안 돼요 얘네들도 이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의사도 최소 2명 이상을 해야 되고 이걸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07:18)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것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아니면 뭐 하면 된다 합리적 대안이 없고 2명 이상의 의사의 독립적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생각보다 엄격해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네덜란드의 안락사 건수가 지금 8720건을 찍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거의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8720명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안락사의 91%가 현재 말기 질병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암이라고 합니다, 암 말기암으로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임종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게 안락사라고 네덜란드가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망에서 5%가 됩니다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 거의 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이걸 해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네덜란드에서는 만족도가 있나봐요 왜냐하면
(08:20) 불치병에 걸린 아이에게도 안락사를 확대하자라는 게 요즘 네덜란드에서 안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2023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만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본인의 의사가 애매하잖아 아이니까 만 1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영아는 의견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이 중간 1세에서 12세 미만은 안락사가 안되는데 네덜란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희망이 없는 뭐 소아암, 백혈병, 말기 이런 것들 이런 어린이들에 한해서 연령 제한 해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이한테 어떻게 안락사를 이러는데 얘들은 생각이 반대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말하는 걸 보면 희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왜 얘네들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냐 어른들은 그렇게 아프고 어차피 임종을 향해 가면 편안하고 안 아픈 죽음을 택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09:21)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른데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미성년자 12세에서 16세 그렇죠 12세 이하는 안 되니까 안락사가 1건 있었다 1건 아이들은 잘 아프진 않죠 웬만하면 아프진 않는데 거의 99.9%가 성인 그것도 어르신들 70, 80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덜란드 다큐멘터리까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여기저기 아마 돌아다니는 걸 보셨을 분도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에 29세 네덜란드 여성 아우렐리아 브라워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안락사를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문제가 됐냐?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have never been happy 나는 내 평생 행복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
(10:19)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느낌을 나는 뭔지 모르겠어 장님이 마치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개념을 모르듯이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네덜란드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스스로 화장터를 고르고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 안락사를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냐 네덜란드는 가능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2017년 기준으로 83명 거의 8000명이 안락사를 하니까 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선택합니다 아까 돌아간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모두 감사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네요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언제라도 계속 멈출 수 있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게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허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안락사로 가장 뜨거운 나라입니다
(11:20)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했어요 여기도 적극적 안락사도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안락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안락사 건수가 2022년에 13,241명이에요 캐나다 전체 죽음의 4% 정도 안락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7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말기암 같은 거 그리고 임종 직전에 이걸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3,241명이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6년 만에 13,000을 찍었어요 1년 만에 30% 이상 올라갔어요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이 나라는 거의 네덜란드급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은 퀘백주라 그러죠 프랑스인들 많이 모여 사는 곳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가장 부유한 퀘백주 여기는 사망의 전체 8%가 안락사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6.
(12:13) 6 %인데 전체 사망의 8% 조금 있으면 거의 10%면 10명 중에 한 명은 안락사로 인해 돌아가시는 지역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캐나다에서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건 네덜란드나 되는 거지 정말 몸이 극도로 아프고 임종을 향해 가는 그런 순간에나 하는 거지 내가 정신적으로 괴롭다고 안락사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1년 저 퀘백주 고등법원 우리 우측에 퀘백주 대법원 같은 데서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안락사 제도를 적용하는 게 캐나다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어 불합치인지 위헌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사고방식이 달라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안락사 제도를 열어줘야지 왜 임종 직전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국한을 하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거겠죠 그 헌법에 유배된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3:16) 트뤼도 총리가 정신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법률을 제출했어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냐 이거는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논란입니다 불치병이 아니잖아 정신적 질환까지 포함하는 걸 해야 되냐 지지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다 왜 국가가 개인의 삶에 관여하냐 삶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 아까 전에 고등법원이 얘기하는 것 그게 차별이다 왜 몸 아픈 사람과 정신 아픈 사람을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론자들은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정신과 환자 보호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거 아니냐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것과 똑같다 정부가 죽음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대를 많이 하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거는 캐나다인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냐 이거 설문조사가 있던데 물론 이게 캐나다 전체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안락사 대상 확대 추진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설문조사죠
(14:20)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유지되어야 한다 84% 정신질환자도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82% 확실히 자꾸 얘기하지만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섬뜩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면 이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고 있냐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안락사를 하는 게 캐나다에서 저런 논란이 돼서냐?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 법안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 왜? 생명이 소중해서? 아니면 정신질환자들한테 죽음을 방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를 진단 및 시행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 아 여기도 의사 숫자야? 여기도 의사 증언 문제가 있나? 정신과 의사 숫자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덕적 문제나 이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사람들 안락사 하려면은 정신과 의사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보고 중복해야 하는 의사들이 보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정신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
(15:20) 여기서 증언하나? 증언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캐나다 보건부 장관 마크 홀란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동등함을 인정한다 둘 다 아프고, 둘 다 힘든 거야 하지만 그래서 원래 해주고 싶은데 해줘야 되는데 준비에 문제가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 수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신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들의 의견 하나만 보여드리면 캐나다 상원의원 스탠 쿠쳐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육체의 질병자들에게만 권리를 허용하고 정신장애들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배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배타적이다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2027년까지 연기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아까 얘기한 정신과 의사나 뭐 그런 걸 충원을 하던지 시스템을 만들던지 하겠죠
(16:17) 그래서 결국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캐나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하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장애, 노숙, 빈곤 아예 무제한도 있어요 사실상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편하게 죽는 거 해줘야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보면 되죠 왜 정부가 이런 저런 제한을 넣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타인에게 안락사를 권해도 되는 거냐? 이거 우리로 치면 잘못하면 자살 권유 이런 게 될 수 있죠 범죄로 간주되어야 된다가 18-34살, 52%입니다 과반수예요, 그래도 이 안락사를 권하는 거, 이런 거 근데 55세 이상, 어르신들은 34%밖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60%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캐나다인들이 모두 이렇게 다 지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스펙테이터라는 데서 나온 기사였는데 왜 캐나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안락사시키는가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17:19)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안락사 시킨다 캐나다가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비판은 이렇게 해요 물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존엄하게 살 수 없을 경우 모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 맞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부자와 빈자 중에 누가 존엄하게 살 수 없겠냐 누가 이걸 많이 선택하겠냐 이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쉽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저 많은 어떤 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 다 돈이 드니까 나중에 뭐 돌봄, 간호 이게 다 돈이 드니까 재정적 이점에 주목한 거 아니냐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비로운 캐나다 정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돈을 주었다 알락사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알락사로 가는 비용을 거기다 정부가 내주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돈을 자비로워서 대주는데, 다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18:18) 살 수 있는 돈을 준 건 아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돈은 그렇게 잘 주면서, 살 수 있는 돈은 왜 주지 않냐라는 비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의 조력 사망 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안 되고 불치병자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에서 멈춰야지 아니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죽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력 사망을 선택한 캐나다에서 13,102명 중에 96.5 %는 불치병을 알았거나 죽음이 임박했다 사실상 연명의료를 끊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96.5% 오직 463명만이 죽음을 앞에 두지 않은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3.
(19:03) 5% 불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 와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캐나다 루게릭병 루게릭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온몸이 마비되는 거죠 근육이 마비돼서 나중에는 거의 눈동자만 쳐다볼 수 있는 말도 안 나오고 손도 안 움직이고 그러시잖아요 루게릭병 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알락사를, 현재 안락사를 결정하신 분이에요 안락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사람들이 안락사에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안락사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하지만 다만 선택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자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아니면 자율성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켜줄 수 있는지 한마디로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찬성하는 쪽이긴 합니다, 이분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환자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환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20:03) 둘이 싸우더라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약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네덜란드, 캐나다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2024년 3월에는 유럽에서 안락사가 안되는 나라 프랑스가 조력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안락사죠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이니까 엊그제 엊그제 프랑스의 안락사 조건이 이렇습니다 단기 또는 중기의 사망이 예상되는 자, 난치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여기도 정신을 포함했어요 들어가는 성인에게만 제한을 한다 그리고 안락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조력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환자가 직접 먹고 하는 거니까 안락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의 자유의지 근데 사실상 안락사죠 5월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프랑스도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허용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2014년 2월 8일에는 에콰도르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1년 이내 법률을 만들어라 작년 말에는 쿠바가 남미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21:06) 에콰도르가 세 번째였어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11개 주에서 합법입니다 이 쪽 조금 자유주의적이 강한 쪽은 미국 서부는 굉장히 많이 합법이고 아무래도 조금 종교 색채가 강한 남부는 대부분 안 돼요 오른쪽은 되고 이런데 합법화를 고려 중인 주들이 꽤 되고 현재는 11개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고 이렇게 안락사가 널리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 가디언은 이렇게 썼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종교성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락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는데 2019년에 나온 설문조사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서울신문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난치병 환자들은 안락사 찬성이 두 개 합치면 87%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만 찬성하겠다가 33% 소극적 적극적을 모두 찬성한다가 54% 반대는 8%입니다
(22:08)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의사는 뭐라고 생각하냐?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의사는 소극적 안락사 찬성이 52% 적극적 안락사까지 찬성이 37% 합치면 89%가 찬성이긴 한데 반대도 되게 적어요 다만 적극적 안락사는 낮아졌죠 환자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적극적 안락사는 지지율은 낮은데 소극적 안락사는 높였다고 할 수 있고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반대가 5%고 찬성이 95%가 나옵니다 다만 소극적 안락사 가장 높아요 적극적 안락사는 잘못하면 범죄 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조인은 적극적 안락사는 대단히 낮고 이거는 범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극적 안락사 73%입니다 대한민국도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리서치에서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있는데 여기는 조력존엄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적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되어야 되는가? 우리나라도 82%가 찬성이 나왔대요
(23:09) 와 제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5대 5나 6대 4 정도 예상했는데 82%가 찬성이다 연령별로 보면 다 높습니다 30대가 제일 낮아요 대부분 다 80% 저는 어르신들이 대단히 높고 젊은 친구들이 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다 80%, 80%, 80%, 80% 비슷하게 찬성률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죠 우리나라는 자기결정권 보장, 품위 있는 죽음, 가족의 고통을 부담을 경감하겠다 내 고통 경감을 하겠다 고통 경감이 좀 그 다음이고 삶이 무의미하다, 남은 삶은 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이 좀 적어요 자기 결정권, 품위있는 죽음, 고통 경감 세 가지가 빅3라고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쪽도 물어봤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 존중을 해야지 악용의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악용의 위험이 있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인권의 보호가 위배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제 의견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 1위 국가인데 이걸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24:11) 아니면 자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또 임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살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두 개가 죽음이라는 거에서 만나기 때문에 좀 무섭죠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특히 우리나라는 좀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법안은 절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종으로 향하는 분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뭘 뺀다든지 숨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 안락사 와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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