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요약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 현재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만 명시됐으나, 개정안은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확대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허용 및 시가총액 2조 이상 기업에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반대 의견은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중소기업 성장 제한 등을 주장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의견은 핀셋 규제로는 30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주주보호 수준과 주주환원율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주주보호 강화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소수주주의 권익과 경영활동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어, 서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ummary
The Commercial Act amendment bill has not been passed due to a veto. Prime Minister Han Duck-soo exercised his veto power, stating that while he sympathizes with the bill's intent, he is concerned about its impact on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main points of contention are:
- Adding shareholders to directors' fiduciary duty: Currently, directors are only obligated to prioritize "the company's interests," but the amendment would expand this to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Allowing listed companies to hold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with mandatory implementation for companies with market capitalization over 2 trillion won
- Expanding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Increasing from the current one member to two or more
Opponents worry about excessive lawsuits, vulnerability to foreign speculative capital, hindrance to proactive management, and limitations on SME growth. They argue that amending the Capital Market Act would be sufficient.
Supporters point out that targeted regulations have failed to solve problems for 30 years, and that Korea ranks among the lowest in shareholder protection and shareholder returns among major countries.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Bank of Korea, strengthening shareholder protection would positively impact corporate value.
In conclusion, both sides value balanc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management activities, suggesting that a compromise could be reached if solutions addressing both concerns are found.
상법 개정안 왜 통과하지 못했나?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60qHesPDPA
Transcript:
(00:08) 우리나라 얘기, 상법 개정이 실패했습니다 일단은 실패예요 일단은 아직 물론 끝난 건 아닌데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4월 1일날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게 어떠냐라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국회로 왔어요 3분의 2 이상인가 받으면 다시 통과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걱정하신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거냐? 주요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어요 옛날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1:11)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조문을 넣은 이유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회가 의사결정할 때 회사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아주 작은 그런 모든 주주 총주주라고 적혀있으니까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되냐 그럼 회사의 전체 방향에 득이 되는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득이 되는 결정을 했을 때도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면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부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또 하나 보면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상법으로는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딱 못 박혀있어
(02:10) 주주총회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소는 어디에 해야 된다 못 박혀있기 때문에 주소가 상법에 못 박혀있는데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도 되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해도 된다 그리고 큰 상장회사, 시가총액 2조 이상 이런 상장회사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자주주총회가 해킹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례가 없는데 먼저 했다가 혼란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유로 전자주주총회안도 반대를 했죠 그리고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회 충실의무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통상 3명의 감사위원 중에 현재는 1명을 분리선출합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해라라는 게 상법 개정안이었죠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감사위원회 과반이 외부 세력 주도로 선임이 되면
(03:09)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기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부 이유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이거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약간 개인적인 생각엔 판사님들을 너무 좀 근데 너무 조금 높게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높게 봐주셔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법률안이 막 몇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약간 애매르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의 문언 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 결정을 할 때
(04:13)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사가 무슨 결정을 하겠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일반 주주도 안 좋아 왜냐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회사가 적극적인 경영 활동 안 하니까 그러면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모두가 다 패배하는 실패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주가가 빠질 곳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이런 거에서 일반 주주 이익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것만 콕 집어서 핀셋으로 타깃할 수 있어 상법은 너무 커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 자본시장법으로 개정하자 라고 대안을 말씀해 줬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분은
(05:13)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별로 안 계세요 기본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해 다 동감을 해 하신대 동감을 해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 그걸 좀 나누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을 개정하는 것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 뭐가 다르길래 첨예하냐?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에요 모든 법인이야 모든 법인 당연하죠 상법이니까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한마디로 상장법인으로 한정이 됩니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살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행위가 딱 몇 개로 규정돼 있어요 합병, 자산 양수도, 주식 교환, 분할 합병, 분할 이런 것들로 네 가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현재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거 외에 다른 거는 아까 말한 주주 충실의무 이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정을 다르게 하면 모르겠지만
(06:19) 현재는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12월 정부는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예를 들면 합병할 때 가액 산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겠다 외부 평가 이런 거 싸게 못하게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사회 의견서 작성 공시 합병할 때나 분할할 때 이럴 때 명확하게 쓰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합병이나 물적 분할 이렇게 개인 주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국민연금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공포 상법 개정안은 통과 안 됐는데 국민연금 개정안은 휘리릭 돼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됐다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이 앞으로 구조개혁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끝난 건 모수개혁이죠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면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요 정부의 이번에 발표한 입장을 들어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07:25) 제가 지금 양쪽의 의견을 조금 나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 주로 재개 쪽에 있죠 예를 들면 한경연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우리 증시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에 공격이 있을 수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주식들 싸다고 들어와서 후루룩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배주주가 바뀌면 어떡해 그럼 후루룩 안 먹게 가격을 올라가면 되지만 하여튼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이사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신성장 동력 발굴 이런 거 잘못하다가 이상한 소송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러면은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 한마디로 주가 하락, 증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려사항이 있는데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이 글로벌 행동주의 놈들이 들어와서 늑대처럼
(08:23) 공격 세력에 더없이 좋은 공격 수단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놈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면서 그쵸? 배당하라고 난리치고 지분율 작은 거 공격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어 막 흔들릴 수 있어 구조조정하면 어떡해 사람들 자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으로도 이미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있어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 이런 것도 있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양하게 있어 현행법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상법 개정을 할 필요 있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상법 개정이냐 그리고 그래도 있음에도 설령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면 있어도 그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규정이나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기업의 기본 원칙인 이사 충실의무를 무리하게 개정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재의 그러니까 재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체계 훼손 아까 말한 남소, 소송이 남발되는 위험
(09:24) 그리고 위헌 소지도 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주총은 문제점도 있어 해킹 어떻게 막을 거야 기업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수도 있어 나는 배당 안 하고 신성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주주들이 배당 안 하면 소송 걸겠다 하면 신성장에 투자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기업 성장 생태계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부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보면 미국 회사의 이익, 영국 회사의 이익, 독일 회사 책임 캐나다 회사의 이익, 일본도 회사의 이익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은 조금 있다가 이거 보고 금감원이 발끈해서 낸 게 있는데 금감원 자료도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총주주 이익이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모호한 표현이야 모호한 총주주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주주 간 이익 충돌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10:21)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데 핀셋으로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하면 광범위하고 너무 과잉해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장된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들어갑니다 상법이니까 말 그대로 상법 중견기업, 중소기업 옆에 있는 조그만 기업 다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가 소액주주 이렇게 하면 훼손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주총 그거 일러 섣불러 시스템 오류 어떻게 할 거야? 파란 화면 블루 스크린 떴다가 어떻게 할 거야?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어떻게 할 거야? 안구로 할 거야? 지문으로 할 거야? 대리투표 남이 나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말고 진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거죠
(11:24) 그런 거 하는 거 해킹 보안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일본, 독일 주요국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주총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어떤 불충한 세력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결정될 수 있잖아 이상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상법 개정 반대쪽 의견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찬성 쪽 의견은 어떤 게 있냐 공평하게 다 보여드립니다 찬성쪽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장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상법 개정으로 중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더니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장 기업이지만 상법은 전체 조그만 기업들 다잖아요 얘들 경영권 어렵다 그러니까 상장회사가 아닌데 투기자본이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하는데? 천잰데? 그러네 그거 어떻게 탈취하지? 그 주식 어떻게 사는데? 저기가 팔지 않으면 그거 뭔 관련이 있냐 라고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핀셋 규제 지난 30년간 해봤는데 달라진 게 있냐
(12:27) 저가 발행, 일감 몰아주기, 불공병 합병 등등등 하나같이 모두 다 되는 게 없더라라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남소 우려 소송이 많아지는 거 그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걸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모든 주주가 똑같이 이익을 받지 않으면 모두 소송이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주주는 물론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떤 주주는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이익을 받고 다르게 손해보는 게 문제지 주주가 다 같이 이익을 받는데 누군 좀 적게 받고 누군 좀 크게 받던가 누군 의견이 다르던가 이런 것만으로 소송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똑같이 손해받고 똑같이 이익 뽑고 똑같이 손해받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 거라면 주주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이 제기될 수 없고 만약에 남소가 걱정된다면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넣자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좀 넣든지 하면 되는 거지 이걸로 상법 개정안을 안 통과시키면 안 된다
(13:23)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 모든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선관주의 의무로 충분하다 다만 이익이 충돌되는데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91개 안건 중에서 4개만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 판단되고 이 4개가 전체 주주에게 공평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라는 것일 뿐인데 이것도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죄송한데 좀 웃겼는데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밸류다운이 될 거다 주가 내려가는 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이건 전 아닌 것 같은데 국내 상장사들이 이미 성장이 멈췄다 지난 10년간 연 5% 배당 수익률 제외하면 연 2, 3% 물가 상승 차감하면 성장률이 제로예요 이미 멈췄는데 뭘 위축시킨다는 거냐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14:25) .. 아직 안 멈췄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이 10년은 좀 잘, 덜 올랐지 주가가 잘 덜 올라서 화나는 건 있는데 그 성장이 멈춘 건 아니고 앞으로 이게 확 튀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주가가 하락할 곳이 있냐 멈췄는데 뭐 그렇죠 뭘 하락하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앞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 정도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우리가 멈춰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 있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 공격 가능성 그러면서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런 데들이 외국 주주와 행동주의들하고 연합을 해서 감사위원 선임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요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인데 뭐가 문제냐? 그런가? 잠깐만 그런가? 그렇죠 외국 주주가 들어와서 감사위원 선임을 한다 뭐가 문젠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중이 된다면, 주식 비중이 된다면
(15:28) 게다가 위에 있는 4개의 투자자 투자자는 너무 큰 걸로 바꿨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이사 선임을 그런데 블랙록이나 뱅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 너무 사실상 초대형 그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장기 외국 투자자들은 들어오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과 워런 버핏이 거버넌스 개선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은 사던데 한국 주식은 단 한 주도 안 사더라 워런 버핏 형이 대단하긴 하구나 여기도 등장하시네 한국 주식은 왜 안 사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 의견이 있는데 다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2025년 3월 19일날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주요 선진국에서 주주의 충실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냐 아니냐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ㅎㅎ 미국,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금감원이 쓴 거예요
(16:29) 주주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서 인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와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굳이 써야 됐나 신기하긴 해요 신기하긴 주주의 충실의무를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주식을 사 나한테 충실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이거는 어떤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주주에 충실하지 회사의 주인이 누군데 회사의 주인이 누군데 그럼 뭐 그럼 나한테 충실하지 아니면 하... 뭐 그쵸 뭐 그래요 당연히 충실한데x2 예를 들면 금감원은 이만큼 적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좀 화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세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 전 법을 잘 모르겠어서 뭐시기x3 해서 병기 미국 모범회사법 뭐시기 뭐시기 해서 병렬적 규정 근데 요거만 보고 적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17:32) 영국 판례법 뭐시기 뭐시기 해서 의무 인정된다고 판시 주저리 주저리 적어 놓으셨는데 그렇대요x2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하던 일본은 최근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 분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주주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법 법체계에 접근하는 양상이 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닛케이가225가 9천하던 게 지금 4만 2천 갔죠 물론 최근에 좀 빠졌지만 전세계 주식 때문에 3배 이상 늘었죠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주주보호권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6개국 중 12위다 높은데? 무슨 소리야 양호한데? 이정도면 ㅎㅎ 15위가 아니구나 우리 아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꼴찌 아니에요 꼴찌 아니에요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에 매우 소극적이고 한마디로 회사의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의 주주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주주를 굳이 넣을 필요 없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주이익이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한데 주주까지 넣을 필요 없다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18:36) 현실은 일부 회사들이 불공정 합병이나 물적 분할 후 상장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금감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 그쵸?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하고 금감원은 이런 또 의견을 내고 한국의 기업구조 지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들의 인식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보호 원칙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자 끝내고 있고 3월 17일 와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든 부문 다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뭐라고 했냐?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밸류다운이냐 밸류업이냐 이걸로 싸우잖아요 물론 주주환원 하면 밸류업이겠지만 상법 개정이 그걸로 싸우니까 한국은행이 리포트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국가별 주주 보호 수준과 주주환원을 보면 한국은 여기 있다 아름다운 위치죠?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19:40) 기가 막힌 위치에 있네 미국은 어딨냐? 저기 있습니다 미국 형들 높은데 있네 일본은 여기 있네 한마디로 자산 대비 주주환원이 주요국 중에 꼴찌죠? 튀르키예, 터키만도 못하고요 국가별 배당 성향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아르헨티나보다 못하고 튀르키예보다 못하고 인도보다 못하고 인도네시아보다 못한데 전 이걸 보면서 영국은 뭡니까? 물론 금융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영국, 이탈리아는 팍팍 주는구만 팍팍 주는데 27.2입니다 안 준다는 거죠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안 해 왜 안 할까? 하면 불리해서죠 왜 불리합니까? 왜? 그걸 결정하는 쪽의 지분율이 낮은 나라는 배당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국가별 유동주식 비중 이건 유동주식 비중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집중도를 보여주는데 대주주의 지식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43) 중복 상장이 많이 돼 있는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유동주식 비중도 낮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주주 보호 점수를 보면 이렇게 또 낮게 돼 있는 한국은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가서 높게 솟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완만한 동산으로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리포트의 결론은 또 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국장을 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평가니까 저평가된 거 사야지 고평가된 거 사겠습니까? 국장을 사면 된다는 말이고요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를 확대하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지배주주의 의사의 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확정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 제고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을 하면 아마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국장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결론을 딱 내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았으니까 결론은 다 알았고
(21:43)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각이 다 비슷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경제계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하는 이유는 소수의 주주들에 의한 경영 활동 위축이 있을 수 있다 소수의 주주들 때문에 다수는 예를 들면 친성장, 동력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단기 주가 중요해 그게 필요해 배당이 높아야 돼 이런 아니면 외국계 뭐가 들어와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이런 것 때문에 정당한 경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망하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경제계 걱정을 모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모아보면 소수의 주주들에 의한 경영 활동 위축을 걱정합니다 소수의 주주들 때문에 정당한 경영 활동을 못하게 되면 모두가 망하는 것 아니냐 조심해야 된다 잘 보면 잠깐만 소수의 그러면 우리의 걱정은 이거고 경제계 걱정은 이거잖아요 내용은 똑같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다 우리가 의견을 다 모았어 이렇게 했다 했기 때문에 잘 보면 그렇죠? 여기도 소수를 걱정하고 여기도 소수를 걱정하네 큰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구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22:47) 뭐 어쨌건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소수를 걱정하고 여기도 소수를 걱정한다고 하니까 둘 다 이거 방지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금방 통과되겠네 뭐 뭐가 될 거야 금방 되겠네 둘 다 똑같잖아 그렇죠 소수의 주주들의 어떤 경영 활동의 위축이나 이 다수가 행복한 다수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그렇고x2 똑같은 얘기 됐습니다 의견이 다 이제 모아졌지 않나 생각이 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 그러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로 의견만 조율 잘 하면 둘 다 방지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결론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구만 쉬운 얘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옆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 보고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기업의 화신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일본식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한마디를 해줬어요 한국도 자기네 국가 일본처럼 기업 가치 실현에 먼 길을 걷고 있다 우린 그렇게 안 멀어
(23:54) 우리 금방 될 거야 뭘 먼 길을 걷고 있어 우리는 금방 될 거야 왜 이렇게 걱정을 해주나? 일본이 심지어 한국의 밸류업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은 복잡한 교차 출자 구조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작은 지분율로 지배구조가 약해 잘 안 해 그래서 주주환원을 지분율이 작고 우리는 이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걱정을 ㅎㅎㅎ 이런 걱정 아 이거? 이거 걱정해 주시려고요 이거 상법 개정까지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휘저을 발판이 될 것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휘저어지는 거죠 ㅎㅎㅎㅎ 기업 경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가 만든 법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이건데 이걸 모르고 만들면 어떡해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 그쵸 그래서 일본이 참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관료들은 일본에서 단서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은 닛케이 일단 올랐잖아요
(24:57) 바꾼다고 하고 먼저 갔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부실한 거버넌스를 확고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일본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이 정도 아닙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좀 알려주세요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우리 이제 밸류업 하거든요 이제 곧 가고 있어요 거버넌스 지금 확고히 가고 있고 우리 상법 개정안 이렇게 잘 또 의견을 해서 아까 보신 대로 이쪽 소수가 안 되게 모두를 위한 이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걱정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훌륭한 길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 생각이 약간 들어요 다들 ㅎㅎㅎ 그렇죠 내면에 있는 것과 외면에 말하는 게 약간 괴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그걸 왜 이러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26:07) 이게 뭐가 문제냐 그걸 아마 모르지는 않을 건데 그걸 설마 다들 모르시지는 않을 건데 결론적으로 아마 모두가 공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제계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큰 취지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그거에 반대는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감한다고 했으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쪽 그쵸? 다수를 위한 모두가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네 쉬워 좋습니다 해결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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