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요약:
안수남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적절히 대출을 받아 채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증여는 10년 주기를 활용하고, 수증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 소득자가 고수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증여를 통해 자산을 미리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액과 납부 방법 등이 다르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English Summary:
Tax consultant Ahn Soo-nam explains strategies to reduce inheritance and gift taxes. When acquiring real estate, it is advisable for couples to co-own and take out reasonable loans to benefit from debt deductions. Advance gifting should utilize a 10-year cycle and maximiz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High-income earners with high-yield real estate should consider gifting to their children. Failing to report inheritance tax in advance can result in hefty capital gains taxes later. It is beneficial to distribute assets through gifting in advance. Inheritance and gift taxes have different deduction amounts and payment methods, and consulting with a professional to plan a tax reduction strategy is essential.
자녀에게 조금씩 계속 준 용돈,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안수남 세무사)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nl-XM-XHus
Transcript:
(00:00) 첫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이 좋습니다 자금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대출을 받고 취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전 증에 대한 절제 전략은 무조건 빨리 증여 돼 10년 주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오늘이 영상으로서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공제 종류는 뭐가 있고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우선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그 뭐 자녀들 공지 장인 공제 받는데 요걸 다 합해 가지고 일괄 공지라 해서 5억을 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 공제가 커요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 최대 30억 있데요 그 30억까지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법정 지분 아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하고 30억 아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요게 30억이이 법정 지분은 20억이 그다음에 실제 받은 것은 25이다 30억 중에 가장 적 것 20억이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원이 40억이 실제는
(01:03) 50억 받다 그러면 30억까지 해 준다는 뜻이겠죠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상속이라는 부동산은 저평가 되는데 금융은 100% 다 노출되자아요 그런 거는 너무 내 노출되는 100% 노출되니까 투명하게 평가 되니까 그걸 20% 하고 이제 한도가 2까지는 기본 공제를 또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동건 주택이라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을 경우 거기에 6억까지 또 공제를 추가를 해 주죠네 이제 요런 것들이 상속에서 공제가 되는데 증여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 간에는 6억 6억 예 집게 좀비 속 간에는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그다음에 친인척 예 천만 원 이건 기간은요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해주는 거 거죠 그거는 증회 때마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 공제는 평상 한 번이지만 증여는 10년 단위 주기로 예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근데 아까 전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이 내가 30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뭐 배우자한테 30억을 다 물려주면이
(02:07) 세금 하나도 안 되는 건가 근데 배우자 자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래 기초 공제에가 일괄 공제 예 권원 받고 배우자 혼자 배우자 공제 뭐 단독으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30억까지 가능하겠죠네 근데 자약 하나 딸려 버리면 25분의 15 아아 그때는 배자 공제 줄어 버리죠 법정 지분이 줄어 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세법에서 증 가세하는 구체적인 증여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구체적인 증여라고라도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를 부가 닫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 증여 효과가 똑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증여라고 봐서 증의 의제라고 한답니다 증의 의제 근데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한테 팔면서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아들 부동산을 아버지가 사 줄 때 좀 비싸게 사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로 매수하거나 저가로네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증여 의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30%고 3억 중 작은 금액까지는 봐 주고 그걸 벗어나면 증여를 부과하겠다 두 번째
(03:10)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증여 거래 자금 거래를 할 때 예 무상으로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자가 1천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열을 하더라도 예 증수를 걸지 않습니다 그 1천만 원 넣는 그 이자는 이자를 안 받으면은 그걸 증여라고 치는 거죠 그게 4.8% 있는데 몇 프로였고 예 4.6% 4.6% 그니까 약 2억 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2억 천만 원 넘는 거는 예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들 말씀을 하시죠네 그것만이는게 아니라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 거를 공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를 무상으로 살았다던 이제 그 기준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13억 짜리를 무상으로 계속 살면은 그거를 5년 단위로 따져 가지고 1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또 증여를 과세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이 갖고 있는 담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신용으로 빌리려면 한 6% 도에 빌려야 되는데 그게 낮아진 이제 이자율 때문에 그것만큼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그것도 증의 보도록 돼 있어요네 그리고 또 이제 미성년자한테
(04:08) 땅을 줬어요 임야를 줘 가지고 그걸 개발을 했더니 돼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가치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5년 안에 그것도 또 중요 또 잡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보험금을 가입해 놓고 부모님이 보험료을 내고 예 그다음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수익을 자녀가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증여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있는 실제 증여라고 모르 것들이 예 이런 것들 다 예 세법에서는 예 전부 증여라고 또 다 정의를 해 놨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전문 정령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증력 대해서 착각은 오해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 착각을 하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못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상속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물려 주는 것은 상속이 사라 생전에 주는 것은 증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해줬다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살아계신다는 아라 증고 말을 쳐도 하 예 그어도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부자만내는 세금이라고
(05:09) 인식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들 같이 서민인데 내가 무슨 상속세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신고를 안 해 버린 건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상속세가 이제 공제가 기본이 5억이라는 10억까지 근데 내가 뭐 시골에 땅이 한 3억 밖에 안 돼 아버지 땅이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하고 네이버다 물어봤더니 얼마입니까 평가 이기 그래서 3억 있니다 그러면 상속 신고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신고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나중 팔았을 때 양도 소득세에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즉 상속 계시 장시 평가액이 나중에 팔대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놈을 상속이 미달됐다 했을 경우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상속 재산가액을 높여 놨으면 양도세가 얼마 안 됐을 텐데 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평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저 양도 수수에 폭탄 맞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 현금으로 증여해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네 예 금 증해 자산게 드 자 직접적으로 알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른 경로 인해서 자금 출조 조사 대상이
(06:13) 선정이 됐을 때 자녀가 돈 벌었다는 거 또는 처분한 대금 이런 것고 또 투자 수익 올린 것하고 현재 자산 비교를 해서 그 차이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 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을 못 하면 증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사전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좀 성실하게 신고를 좀 해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이든 15년 전이든 아들 장가갈 때 돈을 줬는데 그때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줬다가 또 그것까지 합산돼 가지고 걸려서 문제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문제될 일는 없습니다 다 넘어갔으니 예 세모 옛날 10년전 15년 전까지 찾아내서 세금 부가하고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옛날 것 때문에 예 지금 중세가 또 문제될 것 같아서 못 주는 분들 예 상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시고 성실히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전히 상속세 증여세 좀 헷갈리시지 한번 좀 집어 주신다면요네 아 상속세 증여세는 공통점이 있고
(07:13) 차이점이 있는데네 이제 공통점은 무상으로 준다는 것 그다음에 상속 재산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세율도 똑같고요 납부 방법이 물납이든지 연비나 방법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못 하죠 그렇죠네 증여는 수에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속은시기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죽고 싶은 시기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증에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줄 수가 있죠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공제액 차이가 나잖아요 상속은 공제액이 많은데 증에는 공제액이 적다는 거죠네 그다음에 이제 재 상속이 들어 들어가면 상속세는 10년 거를 합산해서네 단기 상속 공제를 또 빼주는 방식을 취하고 증여도 예 10년 안에 돌아가셔 버리면 상소인 것들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시켜요 또 증여자와 수증자가 또 동일하면 증여 재산도 10년 거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예 대신에 상속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여러 가지 줘요 예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같이 주고 상속은 농지 같은 경우는 자용 감면 했을 때에 그거를 갖다가
(08:18) 통산 예 감면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증세에서 요런 혜택들이 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지금 상수 어떻게 줄이고 있고 최근에 또 상수 에 대해서 뭐 니즈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생각보다 주식의 비상장 주식 본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들에 대한 주식이 굉장히 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현재 당시에 중경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균 3천억 넘어가는 자산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몰두해 그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써서 순자산가액을 또 낮추기도 하고 순 이익이 또 이제 주가 영 미치거든요 순이익을 일부러 줄이려고 해요 그걸 증여 시점이 오면은 그래서 사실은 매출액을 오래 매출한 것을 내년으로 이혼시키기 하고 매입을 올해 경비를 당기기도 하고 인건비를 보너스를 줘 가지고 경비를 또 늘리기도 하고 예 하여튼 주가를 낮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09:21) 조종하기 위해서 예 특정 법인을 설립해서 그 지분을 증여하기 하고 저가 향도 하기도 하고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이거 좀 어려운 얘 입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 평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 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이루 줬을 때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평가액이 늘어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 법인한전의료재단 있으면 저평가된 자산을 대체를 해요 즉 고평가 자산이라면 채권 주식은 고평가 되고 있죠 거의 시가 대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대로 평가 돼요 그런데 구분상가 예 집단 상가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평가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단독 주택이나 다가오 주택이나 또는 나대지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대비 한 40% 5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을 미리미리 대체를 좀 해놓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10:25) 이제 제일 중요한 거은 기대수명을 감안해서 10년 주기로 가족들한테 사전 증여를 해서 자기 자산 가액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전에 이제 우리 보통 세무사님이 사전 증여를 해서 자금력을 만들어 주라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20년에 5천만 원 또 30년에 5천만 원 1억 4천을 세금없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자산가들은 거의 한 번 줄 때 10% 주는 거예요 100억이면 10억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금을 내더라도 30% 구간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네 번 나눠서 주어서 재산이 예 자기 재산이 상속 계시 까지 예 60% 70% 내려가도록 하고 남은 재산이 2 30% 3 40% 상속을 받는 방법을 써서 예 상속세를 절세하는 플랜을 쓰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요즘에 그럼 니즈 변화요 아까 말씀드린 사장 가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 상속세는 24년 동안이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세적 개편한다고 지금 말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24)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고 또 주변 친구들 지인 들 보니까 상속이 일어나는데 가족들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예 후유증도 많이 타는 걸 알고 그리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 안 해 오면은 일시의 상속세가 나오면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급매로 팔려면 제가부터 못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신다고 요즘에는 예 상당히 절세 플랜을 짜기도 하고 그리 가족반 분쟁을 막 막으려고 신탁도 활용하고 스스로 또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셔 가지고 많이 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즘 면은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은 넘어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 주니스 미리 신고 뭐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신고 안 하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죠 우선 상속은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사망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납세가 성립되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중에 사망자가 되면 재산이 있든
(12:23) 없든 납 세무는 성립됐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산을 예 일단 세무소에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아놓고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신고가 안 들어와요 신고기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일단 무신고 점 안내문을 보내 죠신 안내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에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피해가 있냐면 나중에 팔대 그게 이제 취득 가액이 상속 기시 장시 평가액이 취득 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많아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가 미달된 경우 든 예 어쨌든 상속이 이루어지면 뭐 재산이 하나라도 부동산 있으면 반드시 예 상속세 신고를 좀 해 놓는게 좋고요 그다음에 증여성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들 예 주식이라는 자동차라지에타 국소적인 자료 수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를
(13:21) 하거나 상속을 할 때 누가 상속받고 어떤 가액으로 예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고 또 언제 판에 따라서 금 다 달라져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도에 따른 세까지 다 절세 플을 세워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중요서 조금 달라고 가장 최소 금액으로만 해 놓고 또 매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증여 해 가지고 매각을 해 버리면 이월과 사라해서 세금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묘인을 감안해서 수증자를 정하고 또 증여 시기에 따라서 증여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평가액을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을 누가 받냐에 따라서 세금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해셔서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40% 아지 나가고 예 문화 부자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88% 정도가 가산세를 먹게 되니까 그건 한 7 8년 뒤에 적출하면 예 가산세가 100% 돼 그죠 무서운 세금입니다네 자 그리고 또 증여세 안내려고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증여세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14:20) 걸까요 아니면 뭐 다음 증여 영향을 미칠까 아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괜찮더라도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 놓고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 증에 대한 증 신고를 했냐 않냐 이것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PCI 분석 때 그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서 자진신고를 해 놓으면 그것도 다 취득 자금에서 다 들어가고 내가 그걸 받아 가지고 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수익 낸 것이 이제 내가 그 자금 출처에 대상 금액이 되거든요 원천 자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서 신고를 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을 밝혀주 되니까 미리미리 신고를 해던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미리미리 어쨌 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퇴직금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코멘트를 한번 하셨길래 그 이유 좀 알려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은퇴 뒤에는 우리가 자산 구성이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수익이 있던 없던 재산세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또 이제 수익이
(15:18) 나면은 예 종합소득세 나오죠 부가가치세 나오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건강 보 또 추가로 또 나오잖아요 그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 가입자들도 마찬가지 저 금융 자산도 마찬가지거든 예 금융자산도 배당 소득이라는 예 또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이자 소득이 또 나오니까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 보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이 합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분들이 내든 건강 보험료가 2 30만 원 냈는데 막 70만 원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커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퇴직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퇴진 연금으로 불입해 놓고 한다면은 예 이것이 IRP 같은 경우는 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는 과세 이연 되거나 또는 이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 과세를 받기 때문에 새 부담도 적어요 그러니까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16:17) 300만 원 정도만 나오면은 예 7 8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수익률이 부동산이 3% 4% 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네 그래서 예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연금 수령액이 아마 가장 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증여를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나중에 효도 안 할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 너무도 걱정되는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세무사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노후에 우리가 노후 빈곤이 oec 중에서 국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그래요 나중에 노후 파산 노후 빈곤 안 당하려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글쎄요 최근에 금융기 간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에서 한 250만 원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소 생활비 예 평균 최소 생활부 기준이 한 25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손자들 테 용돈도 주고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이제 영화 생활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17:16) 이제 우리가 적정 생활비라도 표현하나 봐요 그럴 때 부부 기준이 약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이나 수도권 일 확률이 좀 높겠네요 생각보다 좀 금액이 높네요 그렇죠 높죠 높죠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 1세라고 그러니까 예 20년 정도는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은에 20년 도예 20년 정도 한다면은 돈이 이제 최소 한 6억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생활를 따지면 한 9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백세 세대가 도래 하니까 은퇴 기간을 한 30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잡으면 뭐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병원비도 들어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도 살려면 애경 사비도 챙겨야 되고 예 자녀들 손자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하려면 자금이 한마 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예 요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쨌
(18:09) 최소 생활비는 6억이 적전 생활비는 9억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0년 가를 기대치 따지면 예 15억 넘어가야 된다고 보 넘어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증여세 상속세 사실은 뭐 오늘 영상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고 분명히 언젠가는 세무사 님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가야 할텐데 어쨌든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하면서 증류수 상수 세금 덜리 방법 핵심 정리해 주신다면요네 첫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편중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부부 증여를 통해서 보유 재산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체면은 상속세를 줄이요 어느 분들은 빛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음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은데 전세를 거꾸로 월세로 돌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상속 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 자금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대출을 받고 취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 자산이 난중에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고요
(19:11) 그리고 고평가되는 자산보다 저평가되는 자산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단독 주택을 산다든지 물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이제 별로는 치고요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 에대한 절체 전략을 세우고 처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 전략은 증여세 절세 전략은 상속세에서 가장에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증여 든요 사전증여 든요 그 사전 증에 대한 절세 전략은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빨리 증여 돼 10년 주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증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고액 소득자가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자녀들한테 증의 하는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합 소수도 많이 내면서 그걸 본인 이름을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릴 때 중요한 거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감정 평가될 자산이 있다면 미리미리 소분해서 증여를 해서 감정 평가를 피해야
(20:16)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정 평가를 받아버리면 아까 같 그런 일이 만 만들어지죠 증여후 양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누가 증여를 해서 누가 받고 그다음에 언제 처분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 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가 전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전문가의 예 사전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증여 기대수명이 10년 이내일 경우에 있어도 사전 증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0년은 못살 같은 거니까 다시 상소 합산돼 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 이후에 발생한 예 소도가 돼서는 수정자 기소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는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 가액이 적용하여 평가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평가액을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사 매매 사례가 적용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감정 평가를 하면은 유사 매매 사례보다 5% 내지 10%
(21:14) 아지 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활용하시면 증세를 절세할 수가 [음악] 있습니다 y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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