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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리뷰] 언더스탠딩 - 아파트 공사비의 비밀, 장순원 기자

Sel.D 2024. 7. 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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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ummary

이번 동영상은 장순원 기자가 아파트 공사비 인상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배경**:
   - 부산의 한 교회가 증축공사를 맡기면서 2억 3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교회 측 요청으로 착공이 연기됨.
   - 연기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자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교회 측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
   - 1심에서는 교회 측이 이겼으나, 2심에서는 시공사의 손을 들어줌. 교회 측의 착공 연기 요청으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2. **법적 논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과거의 판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림.
   - 계약서에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3. **향후 영향**:
   - 이번 판결로 인해 건설사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가 더 정립될 필요가 있음.

### English Summary

This video features reporter Jang Sun-won explaining a court ruling on the increase of apartment construction costs. The key points are as follows:

1. **Case Background**:
   - A church in Busan commissioned an extension construction, paying 230 million won as an advance, but construction was delayed at the church's request.
   - During the delay, prices rose,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demanded additional costs, which the church refused, citing a contract clause excluding price increases.
   - In the first trial, the church won, but the appellat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construction company, finding the contract unfair due to the church's delay request.

2. **Legal Issues**:
   -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ates that contracts that are significantly unfair can be nullified.
   - This ruling is the first case where this provision has been applied, marking a departure from previous judgments.
   - Even if a contract includes a clause excluding price increases, it can be nullified under specific conditions.

3. **Future Impact**:
   - The ruling may lead construction companies to demand higher costs due to price increases.
   - As the court's decision is not entirely clear, similar lawsuits may increase, necessitating further case law development.

 

 

아파트 공사비 더 오른다는 판결, 정말일까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2U_Gd44iIPg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예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 오늘은 언더스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네 언더스탠딩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네 어 또 사랑해 주시고 어 오늘 되게 공천하기 시작하네 키워 주시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뭐 나머지 단신 부름 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짠 이거 보이십니까 스 999일 축하합니다음 이게 저희가 응 999일 됐대 방송을 시작 송 방송을 시작한지 야 내일이면 일이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발전이 없군요 언더스탠딩 천일 동안 뭐 했습니까 천일이 됐다니까 감개무량하네요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네 훌륭한 팬분께서 또이 만들어 직접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시청자분들도 계시는
(01:04) 반면네 여러분들네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또 왜 지난주에 저희 광고주한테 불려가서 혼 났잖아요네 아 열심히 안 한다고 부동부동 그거 그이 물론 사용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데 부동부동 부동부동네 주말에 저 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사라고 합니까 팔라고 합니까 그냥 깔고 보시면 진짜 좋은 정보 많다고 단 불려가서 내 영상 찍으면서 또 혼났잖아 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정말네 그래서 요거 좀 깔아 봐라 까는 데는 돈 안 든다 부동부동 이요 이게 다른 데다 막 다른데도 광고하고 그러면 이게 막 앱 깔고 그러면 마치 우리 때문에깐 것처럼 헷갈리는데 오로지 언더스탠딩 만 합니다 그 여러분이 안 깔아 주시면 우리 들통나요 그 광고 효과가 네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아 진짜 몇 번 얘기합니까 정말 우 예 자 눈치가 좀 해 주십시오 좀 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순원 기자님이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음음 그 아파트 공사할 때
(02:10) 물가가 올라가도 우리는 몰라 계약하고 나서 공사비 마 했는데 공사하는 3년 동안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 안지 건설회사가 알아서 한지 계약서에 그렇게 썼잖아 그렇게 계약을 썼는데 그거 무효다 올라가면 돈 토해내야 된다는 더 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 중간에 가 올라서 건설 회사가 계약 금액보다 더 우리가 더 들었으니 더 내셔야 됩니다 올랐습니다 어 근데 계약서에는 분명 물가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 써 놨는데네 그런 계약서는 무효야 아니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미리 어떻게 조합원들이 알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불안해서 어떻게 잔금 치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세한 거 물어보겠습니다네 장수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네 제가 잘 설명한 거 맞습니까 아니요 조금 좀 이상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네 비슷한데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공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줄여서 물가 배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데요네
(03:16) 어 요렇게 돼 있어요 화면을 약깐 보여 주시면음 화면여 물가 변동 배제네 요게 이제 한 건축 재건축 조합의 도급 계약서인 여기 보시면 착공 이후에 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 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저렇게 돼 있는 계약이 맞 맞나요 이렇게 특약을 맺어 두면 뭐 당연히 착공 이후에 설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사비를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약속을 한 거니깐요 그니까 2 뭐 20년대 안팎에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 놓는게 거의 발래 럼 많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계약서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상식적이지 이게네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얼마에 가격 결정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시간이 뭐 1년 2년 되니까 중간에 당연히 오를 텐데 그 오르는 거를 예상을 해서 그 견적을 내주고 그걸 당연히 반영을
(04:22) 해야 해 줘야죠 그죠 어 그리고 그 리스크는 미안하지만 건설 회사들이 더 전문가들인 음은 같으면 미 많 풀려서 그 계약금액을 쓰시든 어쨌든 평생에 한번 아파트 재건축 할까 말까 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그 돈 준비만 하면 되지 중간에 물가 건설 물가 특히 뭐 얼마나 올랐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이 특약 자체도 뭐 생긴 데는 기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차차 설명을 해음 이고 요게 이제 일어난 사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습니다네 어 요게 이제 사건 흐름도 있데 예 화면 좀 계속 띄워 주세요 예 이제 부산에 한 교회가 증축공사를 이제 한 공사한 맡겼는데요 선급금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도급 계약을 맺고 이제 계약을 진행했는데 으흠 이제 원래는
(05:30) 2020년 8월 착공을 해서 21년 7월 준공을 해야 됐 그니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서상에는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교회 측에서 그 앞에 증축하는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건 공사하기 힘들다 좀 연기해 달라 해서 한 8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착공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음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뭐 오케이 그렇게 연기를 하자 했는데 이제 원래 착공하기로 약속한 이제 2021년 7월쯤에 오니까 교회측에서 야 너네이 우리 선급금 지급한 거 보증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 오고 공사 보증한 것도 이제 만기가 되 오니까 그 보증서를 연장한 걸 갖고 와라 하고 요구했더니 시공사측에서 아 그래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공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사비를 새로 써야겠어 그러니까
(06:33) 공사비를 올려 줘 이렇게 욕을 했더니 교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물가 배제 특약이 있는데 공사비를 왜 올려 못 올려 줘 그러니까 빨리 보증서 하나 갖고 와라고 했더니 그 시공사에서 아 올려주기 전까지 보증수리 교회에서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아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에 이제 보내 준 선급금 토해내라 예 소송을 붙은 건데 1심에서는 교회측 이기는데 2심에서는 이제 부산 고법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교회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는데 그 원자재 가격에 대폭 인상한 것을 반영할 수 없는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시공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하고 시공사에 손을 들어 준 그런 판결이든 아 착공 연기 요청을 수요자 발주자 측에서 했군요 했으니까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가 특약이라는게 있지만 예 까지 그니까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음요 시기에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07:36) 그 발주처 교회에서 물가를 아 저 공사를 좀 연기해 달라고 말했는데 연기에 연기하는 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부산 고법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일단 그 건설 산업 기본법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건설산업 건설 산업 기본법 예 22조에 보면 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데이 말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일정한 경우에 공사비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이 건설산업법 22조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이 강 규정이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이 조건을 조건이 적용되는지 요번에 이제 판결에 나온 거죠 그거 저게 저 저는 그니까 그 좀 이상한
(08:42)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그 교회 부산 교회의 경우에는네 물론 그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져 있지만 본인이 연기하자고 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 불구하고 건설 산호 기본법에네 그런 계약이 있더라도음 하여튼 그 계약 기면 변경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계약은 다 무효다라는 법위 다 무효다 아니고 일정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특약이 무효다 지적을 하고 있는 저기 적시가 돼 있고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그이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건이 어떤 거인지 대해서 요번에 법원에서 처음 판단을 내 린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판단이 끝난 건데 이제 그게 모두 다 적용 그니까 특이하기 모두 다 무효란 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됐다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음 공사 금액은 도장 찍고 나면 변동이
(09:47) 없다는게 원칙인데네 아니 원칙이 아니고 둘의 사적인 계약 내용은 그거인데 거 그 내용이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 계약 라도 이거는 안 돼 이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아니라 계약서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물가 상승 인정해 줘야 돼라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가 뭐예요 그 케이스가 요번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니까 특약이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특약 하나비가 있어도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너무 심한 건 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게이 세 번째 데 교회가 착공 연기를 요청했어요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착공 연기한 쪽에서 그 그죠 책임져야죠 만약에 같은 판결인데 여기에 이제 시공사가 아 우리 때문에 공사 좀 연장해 줘야 되겠는데라고 하고 공사비가 만약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빼도박도 못 하는 건데 사실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발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를
(10:51) 요청했기 때문에 좀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받고 또 그 구체적으로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책사 가 있다고 해도 여기 계약서를 보면이 특약이 있지만 예 특약이 있음에도 그냥 일반적인 그 계약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품목이나 비목 등이 5% 이상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뭐 특약 1 특약이 특약 3 이런 식으로 뒤에가 천부 그러나 그러나 안 고친다 이렇게 특약을 붙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안 고친다 특약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충돌하자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뒤에 예 투약이 있으면 사적 계약의 이제 자유를 우선으로 해서 투약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러 이러한 조건이더라도 공사비 물가가 올랐더라 공사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여기 봤더니 그래 너네 앞에 계약서 앞단에 보니까 뭐 철근이 한 5% 이상 오르면 공사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 그리고 내가 그 한번 까봤더니 철근 값이 한 6% 정도 올랐네 그러면 너네 원래
(11:56) 계약한 내용대로라면 올려줘야 되겠 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a 교회가 착공 연기를 요청했으니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 아파트 공사가 연기되는게 예를 들면 하다가네 무슨 뭐 허가의 문제라든가 제 3자의 뭔가 무슨 문제로 공사가 연기됐어요 그건 발주한 사람의 귀책 사유도 아니고 권설 사회 귀책 사회도 아닌 경우에 뭐 아니 문화재가 갑자기 나왔다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판사입니다음 이거 농담이고요 여기 판단은 이제 특약이 있지만 그 특약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어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젠 적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특이 있도 불과 다지마 다 이제
(13:03) 허용되는 거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공사비가 많이 뛰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는 걸 누가 알겠어 근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해 주나 안 해주냐는 이제 치열한 그때그때 그때 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제 많이 저 판단이 달라질 거 같아요 그때 그때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공사금액은 받기만 안 돼라는 컨셉으로 특약을 넣은 거지네 그럼이 이럴 때도 올려주고 저럴 때도 바뀌어지고 그럴 거면 특약을 굳이 왜 놓겠 아 근데 그 예를 들면 저 임대차 보호법에 그 저희가 뭐 전세 계약을 할 때 제가 뭐 이진우 선배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1년만 계약하자 이렇게 사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집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 받잖아요 적인 계약 있라 어떤 규정이라면 법 있을 경에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이 약보다는
(14:10) 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계약해서 그 계약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다라는 이제이 조항에 걸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거기 거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그게 건설산업 기본법에 있는 거라면서요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 그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라 무슨 상법 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래서 좀 약자를 보호하고 뭐 그런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둘이서 이렇게 계약해도 무조건 이건 꼭 지켜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 굉장히 강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건데네 하도급법이 서로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데 하도급법을 이렇게 강한 규정을 만들어 놓을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니까 여기 말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그게 좀 독특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가격을 절대 내리면 안 돼 그런 법을 만든 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
(15:13) 건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는데 민법에는 사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당연히 민법에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 실제로 증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 기본법요 22조가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지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건설사들이 뭐 피볼 때 피 도산할 때거든요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때 뭐 송사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사도 많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설사가 상당히 갑의 위치지만 예를 들어서 뭐 KT 자기네 사업 건설한다 그 뭐 A 건설사는 계약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건설사는 되게 을의 위치입니다이 발주처와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제 발주처와이 시공사 산의 관계는 갑을 관계인데 상당히 과거부터 그런 부당하다고 보는 특약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공사 착공한 다음에는 공사를 못
(16:18) 올려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리스키 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가면 건설 공사비 깎아 줄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 그러게요 그 그런 그런 상황에서 막 2013년도에 그런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인지이 부당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거 생 근거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해 보는데 제가 뭐 국토부 사무관고 과장이랑 통화도 해 봤는데 아직 아주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여튼 근데 2013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는이 조항에 대해서 뭐 국토부가 유권 한적은 있지만 법원에서이 특약에 대해서 무효한 판결을 내린 적은 이번 이제 처음인 거죠 대법원까지 그 대법원에서도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산업법 이렇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하도 계약 한 거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조항이 있으니네 그 근거 조항을 처음으로 이제 잣대로들이 된 거죠
(17:24) 근데 저는 이거 교회측에서 그냥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지연시켜서네 책임진 거지 교회가 착공 지연 안 했으면 그 뭐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냥 이거는 건설회사가 약속한 대로 지어주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네 그러니까 항상이 더머니 판결할 때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딱 찍어 줘야지 방향은 그것 때문에 해 놓고 사실은 이런 근거도 있고 저런 근거도 있다라고 해서 그 판례의 정당성을 강화하면 우리는 더 헷갈린다고 요음 [음악] 음에 교 교회측이 착공을 지켰 이건 교회 책유 그거 땡이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계약서 다른 조항에 보니까 철근 올라가면 % 해 주는 것도 있네 있기는 그렇게 같이 설명해 주면 그럼 교회가 이거 안 했었더라도 이거 되는 거야고 우리가 헷갈리잖아 그 판사님들 좀 어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 그냥 예 그 교회의
(18:31) 기책 사유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아니 꼭 아 뭐 물론 그 교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애매모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둘 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막음 급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 범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앞으로 판례에 따라서 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규칙 사유가 없으면 안심해도 돼요 아니면는 그 물어보는 거죠 당연 다른 경우에 그니까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에도 예를 들면 귀책이 애매한 경우에도 어 그 이거 아 그러니깐요 귀책이 애매한 경우에도이 이렇게 판단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의 의미가네 저는 이거 그 의미를 누가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이 이렇게 쓰기는 했던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느낌의 건설회사가 야 봐라 이런 거
(19:35) 있다 어라고 아마 여기저기 알리면서 이렇게 써 주세요라고 한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음 어 그러니까 규칙 사유가 없고 물가만 올랐는데도네 그 당초에 했던 그 계약을 무효화하고네 다시 잔금을 더 줘라 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판결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예 그 건설산업 기본법 22조 5항이 예이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판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어떤 현저하게 불공정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이 조항을 근거로 그 계약이 그 특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한이라고 하는게 그 강박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협박 당해서 아니면 금치산 잔인데 모르 끌려와서 지장 찍었다 이런 케이스라면
(20:41)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 어떤 상황에서 건축주와네 그 발 발주처와 하청 업체가네 그 어떤 상황에서 현저한 그런 부당한 계약을 맺겠습니다음 그러니 서로서로 강박과 협박과 납치가 아니라면 그냥 그 계약은 인정을 하는거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한 거로 봐야 되는게 아닌가 당연한 얘기죠 납치돼서 도장 찍었으면 그거는 구해 줘야지 그건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KT 아까 말씀드리 KT 이제 판교의 4억을 건축하는데 그 쌍용 건설이 이제 그걸 시공을 했어요 근데 시공했는데 한 170억 원인가 계약보다 더 공사비가 나왔는데 물론 거 물가 배제 특약이 있고요 예 물가 배제 특약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했는데 쌍용 공 쌍용이 건 공사비가 뭐 170억이가 더 나왔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더 달라네 그리고 이제 KT n 뭐 줄게 없다
(21:46) 우리로 계약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판결까지 나오면 조금 더 더 명확해 지겠죠 이게 정말 어 어느 정도의 그 파급력이 있는 건지는음 생 뭐 그 기책 사유가 교 그니까 기책 사유가 완전히 없다고 해서 그 물가 상승을 이제 공사비에 반영하는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대로 이행될 거라는게 확실한 믿음이 가야 그게 선진국이고 시장 경제고 OECD 계약서도 찍었고 기책 사유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잔금을 더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면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우리가 도장 찍은 그 계약서상의 그 공사 그 비용이네 부인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규칙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니까 그게
(22:49) 그게 무슨 나라냐 거죠 그게 계약서 어디서 제희 생각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얘기하는 건설산업 기보고 22조 5항이 음 그런 굉장히 예외적인 그니까 다른 산업과 관련된 법에는 없을 거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거고 이번 대법원이 이거를 요거는 강행 규정이니 반드시 지키세요 그건 당연하죠 요게 당연히 현저하게 뭐 불리한 정황에 따라서 이건 인간 이것 민법에 있다 그러시잖아요 민법에 계약이 이제만 예를 들면 뭐 납치된 상태에서 내를지면 뭐 그 뭐 최면 상태에서음 는 뭐 겁박에 의해서지는 잘못된 정보를 주입 받아서 그거는 당연히 그건 규제해야 뭐 넣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걸 강조한 것이지 그게 아닌 일반적인 규정인데 어 뭐 그렇게 강행 규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아 말씀하신게 뭐 1 2 있는
(23:52) 말씀이시고 사실 그 2013년에 이게 나왔지만 지금까지의 판 그니까 판례는 그 이제 그니까 2017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게 있어요음 그 사적 계약이 특약은 무효로 할 수 없다 10살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판단을 이제 특약을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이 계속 나왔는데 그 기저에는 사적 계약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지켜야 될 가치고 웬만해서는 그거를 깨서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됐 거음 그런데이 이제 22조 5항 그 건설산업 기본법 22조 5항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 말씀하시대 이게 다 적용된다는게 아니라이 말씀하신 사적 계약의 자유를 어어 그 원칙을 깨서라도이 불 되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례라는게 이제 증명이 돼야지 그걸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틀리
(24:56) 그렇습니다네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요 둘 간의 생각의 차이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2% 생각하는 현저하게 불공장 거는 누구나 이거는 뭐 명확화 하나 해 이런 경우는라고 생각하는 거고 장순원 기자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판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이 건설산업 특별법에 건설산업 그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제 생각에는네 건설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대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줬다는게 파급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니까 그게 너무 그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이런 판례들이 너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특이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깰 수 있는 특이한 법인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희한한게 현지에 불리한 경우는 당연히 구제를 해 줘야지 근데 그런 법이 하도급 법에만 유독 들어가 있다는게 저는 더 특이한 거 같아요 원래
(25:59) 하도급법이 하청업체 갈구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원래 그니까 현대건설이 그렇 현대 건설이 땡땡 건설한 주면서 야 그냥 100만 원을 해 뭐 딴 소리 많아 이러면 안 된다 현저하게 그런 거는 나중에 구제받는다 그 얘기인 건데 이제 그 조합이 건설 회사한테 줄 때도 똑같은 하도급이음 어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 그 법의 취지는 나중에라도 그런 정이 있으면 이거 뒤집 수 있는 거야라는 당연한 얘기 한번 더 써 준 거고 하도급 법이니까 그러나 그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 조합원과 건설회사 시공사가 도장 찍어 놓고 물가 상승은 배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나중에 물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건설회사가 징징징 이렇게 하면 그때도 그래 물가 많이 올랐는데 저 현대건설이 일만 하네 올려주셔 이런 판단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27:02)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조합원 쪽에서 변 그 규칙 사유가 있어서 지연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규칙 사유가 없을 때 물가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네 어 그거를 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거인 거니까 이번 판결이 인제는 별일 없어도 물가 올랐다는 이유로 건설 가 더 받아갈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저도 앱솔루리 동의합니다 그건 판단 아닌데 그 물가 변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게음 그 어느 수인지 정말 그 당사자가 귀책 사회만 없으면 내가 그 리스크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지는 저는 그건 모른다고 보 퀘션이라고 보고 그 만약에 어떤 특수한 경우 때문에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거 리스크를 이제 시공사 짊어지는게 아니라 시행자 같이 짊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가만 많이 올랐는데도 물가만 많이의 수준이 그냥 뭐 아
(28:08) 5% 6% 이런게 아니라면 아니 그건 500%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0000% 5,000%도 계약서에 찍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게 또 반대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5,000% 올랐으면 그냥 주민들이 다 파산 하는게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 계약을 지키는게 맞지네 그걸 50% 올랐으면 현저하게 올랐고 40% 올랐으면 그냥 그런게 어디냐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문제다 하기야 뭐 저도 판사가 아니니까음 잘 모르겠는데음 하여튼 그 그니까 변호사 분들은 뭐 저 저가 예상한 거 아니고 여기 화면 잠깐 보여 드리면 예 하 이분은 이제 뭐 특이하게 효력을 놓고 법정 다툼이 늘어날 것 같다고 보는데 계약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문구를 특약을 넣었으면 앞에 있는 그 일반적인 도구 계약서 문구를
(29:12) 빼버리고 이제 특약에 맞게끔 쓴 사람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냥 특약고 그 일반 조하고 부닥치는 그대로 이제 계약서를 쓴 조합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저 만약에 소송이 붙었을 때는 환결 결과가 좀 달라질 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음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대법원에서 그냥 그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이심 판단을 오케이 하긴 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명확하게 자기 판단을 낸 건 아니고 심리 불속행 기각이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이심 이거는 대법원에서 뭐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소극적으로 의견을 낸 건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이심 다음 다시 판례가 쌓이면 대법원에서 좀 명확하게 어 의견을 내보니까 어디까지이 특이하기 유효하고 무효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음 그래서 대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 할 때 명확하게 해네 어 아직은 명확하진 않네요 지금 아직은
(30:17) 명확하지 않는데 그니까 아까 요약하자면 물가 배제 특이하게 있으면 무조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깨졌다 그건 깨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다해줄 거냐 다해줄 거냐 그건 아 아 명확한 뭔가 깨진 이유는 자기의 귀책 사유기 때문이다라는게 2프로의 생각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게 개입돼 막 깨면 그거는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인데 장수원 기자 님께서는 다른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니 어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 사적 계약의 중요함 가치 엄격함을네 어 가볍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 그래서 어느 당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라면 뭐 구제를 해 줘야 되겠으나 그거 아닌데 그때그때 얘가 좀 불편하겠네는 이유로 하면 근데뭐
(31:22) 말씀하신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신 법원도이 사적 개 사적 계약의 중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을 테고데 그거의 법리를 만약에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과연이 판결문을 보고 그냥 오케이 해줬을까 싶긴 해요음 그럼 그건 저도 같이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한 또 한번 업데이트 좀 해 봅시다이 임대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했어도 임대차 야 우리가 무조건 2플스 2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맘대로 1년으로 계약해 그거 안 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 같은데네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 이게 그 전체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장수원 기자 말씀대로네 이게 특이하게 있더라도 하여튼 완전히 보장되는게 아니라는 걸 이번 판결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이하게 있으니까 무조건 안 올리고 우리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건설사도 어 이제 보니까 우리 좀 올려도 되겠네라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하겠죠 어 그래 소송을 해 봐야 되는
(32:25)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걸 건설회사들이 스크랩해서 조합원들 보여주면서 봐요 이거 물가 올랐다는 거는 조합분이 돈 내라고 판결 났죠 대법원에서 어 그러니 내쉬는게 맞아요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좋은 케이스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매우 명쾌하게 갈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저하게 분리한 계약이라는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저하게 분리한 계약 있는 거 같지만 그건 어떤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인 거는 케이스바이 케이스 다 다른 거예요 판단이이 납치해 한다는 건 당연히 현저하게 분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 이번처럼 물가 상승은 배제한다 그 자체도 현저한 그 뭐 분리함 내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로 쌓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조건이라는 현저하게 분리한 계약일 경우에 이거는 안 따라도 된다
(33:31) 어는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명확해 이런 기도 당연히 있겠으나 애매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이번처럼 교회의 기책 사유로 어 착공이 연기됨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교회 규 사유 착공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책 기해 주세요 라는데 건설사가 그래 알았어요라고 오케이 했을 때 건설사가 그 그러면 이게 연기됐을 때의 불이익을 네가 감수해야 됩니다 걸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 따도 다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저 팩트 체크 제가 안 했으나 어쨌든 귀책 사유라는 거 따지는 것도 매우 애매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판결이 단순하지가 않다 아 물론 그건 따져봐야죠 그 그때 뭐 건설사가 동의했냐 아니냐 여분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 대법원은 그때 건설사가 동의한 거는 아닌 거 같다고 판단한 거니 음는 각 따라 수 아니 그 동의는 했어요 건설사가 착공 연기 교회가 착공 좀 연기해 주세요 착공 연기
(34:35) 자체를 동의했는지 아니 아니 무슨 소리니까 우리 착공해야 됩니다 이기십시오 이거 이건지 착공은 연기하겠습니다 거긴 동의했지 그러나 나중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어디까지가 통이의 범위인지 다른 것인데 근데 저도 계약서가 척 계약이 약간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 우려 됩니다 이프로 말씀대로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은 들긴 들 과거에 중세 유럽에서 가장 찬란하게 번영했던 베니스의 문화 그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든 그 배경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우 소설 알죠 너 이거 그때까지 못 갚으면네 살 한 파운드를 돌려 낸다고 계약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어떻게 사람의 살을 가져갑니다음 그러나 베니스는 너희들끼리 그런 계약을 했으면 너 그때까지 돈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았는데 어휴 살을 돌려내기 했어 그럼 살을 돌려내라고 하는게 그 당시에 당연히 정해진
(35:41) 규율이 있고 그런 엄격한 규율로 베니스는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어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판사가 무슨 정의가 만하고 야이 씨 말이돼 이러다 사람 죽잖아이 마 안 돼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떤 계약도 이제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얼마나 고민했어요 야이 베니스의이 그 저 사적 계약은 지켜 줘야 되는데이 불쌍한 주인공을 살려줘야 되고 하다가음 살이라고 했지음 피는 한 방울도 나오면 안 돼 그 틈새를 찾아낸 거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야 무효를 해 인마 그런게 어디 있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판사를 밤새서 고민하게 만든 그 베니스의 사적 계약의 엄격 을 우리는 오히려 배워야 한다 그게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음 기왕 늦어져서 그냥 한 마디 더 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적이네 알겠습니다 야 조금 얘기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 같아서
(36:47) 중요한 거 같아서 아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니까 그 그게 금 물어보려는게 그거였는데 지금 질문이 이상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애매함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송이 늘어나서음 가격을 올려 달라는 소송이 늘어났어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건설이 활발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설이 활발해지는 아파트 건설이 그동 막이 주민들은 계약 못 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계약이 못하 못할까 오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임대차 계약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 반짜리 못 하잖아요음 어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음음 저도 이거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공사비를 다 반영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오바라고 생각해요음 저도음 아주 아주 소수의 케이스만 이게 이제 해당이 될 건데 그 소수의 케이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약간은 있지 않겠느냐 그 범위는 모르겠고 판사들이 판례로 이제 그 선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37:52) 알겠습니다 기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좀 나와서 설명좀 해 좀 도대체 왜 그랬 우리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네 장송 의자님 잘 들었습니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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